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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 의료진 실형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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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 의료진 실형 선고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3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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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추가검사 실시 안 했다” ‘판단’…전원된 병원도 송사 휘말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한 환아와 관련, 의료진에게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한 사건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형량이 과하다’, ‘횡격막 탈장과 같은 질환은 예측하기 힘들다’ 등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의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남 A병원에서 일어난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은 현재까지 총 2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민사소송은 지난 2015년 5월에 선고됐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형사소송은 지난 2일 판결이 내려졌다.

먼저 지난 2015년 5월 선고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A병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1억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B군은 지난 2013년 5월 27일 복부통증으로 A병원에 내원했다. B군을 가장 먼저 진료한 응급의학과 의사 C씨는 X-ray 검사 결과, 좌측하부폐야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비특이적 복부통증’으로만 진단했다.

또 B군 보호자에게 X-ray 사진을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라고 설명한 후 변비와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진료 받을 것을 안내하며 환자를 귀가조치 했다.

같은 날 오후, B군은 다시 A병원에 내원했고 소아과 과장 D씨는 B군이 당일 새벽 같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응급실 진료기록과 흉부 X-ray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변비로 진단한 후 이틀 후 내원하도록 설명한 뒤 환자를 돌려보냈다.

이후, B군이 3차 내원한 5월 30일에도 ‘흉부 X-ray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상소견의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B군이 4차 내원했을 때인 6월 8일에 진료한 가정의학과 전공의 E씨도 과거 내원 당시의 의무기록과 X-ray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당일 촬영한 X-ray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보호자에 대한 설명 및 상급자에 대한 보고 없이 B군을 변비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결국 B군은 이튿날인 6월 9일 인근 F대학병원에서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민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은 5월 27일 내원한 B군에 대해 흉부 X-ray 촬영을 실시했고, 그 결과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발견됐다”며 “흉부 X-ray 촬영에서 흉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이나 흉강천자 등의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의료진은 추가적인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5월 27일 당시 X-ray 촬영 후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해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B군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진이 B군의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방치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아의 경우 외상성 횡격막 탈장의 발생 가능성 자체가 매우 희박하고, 다른 장기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횡격막 탈장의 조기 진단이 어렵다”며 “의료진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B군은 A병원 내원 3주전 흉·복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 고지한 바 없고, 그 밖에 특별한 회상 소견도 발견되지 않아, X-ray 촬영만으로 외상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저혈량 쇼크의 발생에는 B군의 연령이나 체질적 소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병원과 함께 재판에 회부된 F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F대학병원 의료진은 6월 8일 B군에 대해 흉·복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해 좌측 폐의 긴장성 기흉 및 혈흉 소견을 확인했다”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흉강천자, 흉관삽관 및 배액술을 실시하다가 다음날에 이르러서야 흉부 CT 검사를 실시해 횡격막 탈장을 확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F병원 의료진이 B군에 대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해 긴장성 기흉, 혈흉과 함께 횡격막의 상승 소견을 발견했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응급상황인 긴장성 기흉 및 혈흉의 치료를 위해 흉강천자, 흉관삽입 및 배액술 등의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탈장된 장기 허혈이나 괴사가 동반되지 않은 횡격막 탈장은 진단 즉시 응급수술을 실시해야 할 정도의 질환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이를 감안하면 긴장성 기흉과 혈흉에 대한 처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B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며 “F병원 의료진의 중심정맥관 삽입, 수액치료, 기관삽관, 앰부배깅,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혈흉으로 인한 혈압저하 및 심정지로 인해 사망했다. F병원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실시했어야 할 의학적인 조치를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졌고, 형사소송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려졌다. 형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과 의사 C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응급의학과 의사 D씨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E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민사소송과 같이 형사소송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추가검사를 했는가’ 였다.

재판부는 “C씨가 B군이 처음 A병원에 내원했을 때인 5월 27일 검사받은 결과를 확인했으면서도 이상소견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흉부 X-ray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보고서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X-ray 영상 이상소견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했으며, X-ray 필름에서 보일 정도로 형성된 원인 불명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으므로 호흡기 증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시작됐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D씨는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D씨의 과실과 B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만약 6월 8일 B군의 이상 소견을 발견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B군이 현재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E씨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의료진 중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에서 A병원과 함께 재판에 회부됐던 F대학병원은 형사소송에서도 등장하는데, B씨가 “F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뤄진 응급처치과정에서 좌측 폐에 흉관배액이 과도하게 이뤄져 재팽창에 의해 우측 폐에 흉수가 발생했고, 이를 배액하는 과정에서 수혈이 이뤄지지 않아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

재판부는 “F대학병원 의료진은 6월 8일 실시한 흉부 X-ray 촬영 결과에서 긴장성 기흉과 다량의 혈흉이 발견되자, 9일 00시 35분경 흉강천자 및 흉관삽관을 통해 좌측 폐 부위에 고여 있던 오래된 양상의 혈액 1000cc 가량을 배액하고, 3시 40분 경 우측 폐에 고여있던 오래된 양상의 혈액 830cc를 추가로 배액했다”며 “배액시 적절한 수액공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수혈은 환자가 수혈할 정도의 출혈이 있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게 되는데, B군의 경우 배액되는 액체의 양상이 의미있는 출혈 양상이 아닌 단순히 bloody한 양상이었다”며 “입원 중 측정된 헤모글로빈이나 헤마토크릿 수치 모두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감소한 적이 없었고, 여러번 측정된 중심정맥압도 정상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수혈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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