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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차 공판,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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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차 공판, 주요 쟁점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0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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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과장 증인 출석…병원 감염관리·유전자 지문 등 공방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도 여전히 사인을 두고, 병원의 허술한 감염관리 체계, 유전자 지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료진 7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전에는 검찰 측이, 오후에는 변호인 측이 심문을 진행했다.

증인심문에서 검찰 측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 지침을 소홀히 했음을 지적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간호사들이 주사제 분주(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 주사하는 행위) 과정을 재연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해당 영상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의료진 동의를 거쳐 사건 발생 당시 주사제 분주 과정을 재연한 것이다.

검찰은 이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A씨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장면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상을 살펴본 A씨는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장면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30초 이상 시간이 경과해 손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황에선 충분한 소독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사준비실 내부에 싱크대가 설치된 것 역시 물이 튀는 등 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도면상에 싱트대가 없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싱크대가 있었다.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실에 싱크대가 있으면 대부분 플라스틱 막이라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간호사가 주사기 포장지를 뜯은 뒤, 소독한 트레이가 아닌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 주사기에 주사제를 삽입할 때 멸균되지 않은 손으로 잡는 행위, 수액세트의 수액줄라인이 트레이 밖으로 노출된 것 등도 지적했다.

전날 국과수 법의관을 증인으로 진행한 심문 내용에서 논란이 됐던 환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4일 진행됐던 공판 기일에서 의료진 측 변호인들은 사망한 환아들에게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 패혈증의 전형적인 생체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의 분석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봤다. 다발성 장기손상은 패혈증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해되는데, 필수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환아가 저체중·미숙아 상태로 태어났을 경우 장기손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아들에게서 발견된 병원체의 유전자 지문이 서로 달라 동일한 감염원에 의한 감염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작은 변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사성이 97∼99%를 담보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동일한 병원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스모프리피드 원 제품 오염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원 제품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표준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동일 루트, 동일 제조 제품을 확보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물을 검사한다”며 “다만 이대목동병원의 경우엔 사건 기간 동안 어떤 스모프리피드가 사용됐는지 이력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2017년 한 해 동안 납품된 약품의 제조번호를 확보해 식약처에 의뢰해,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다국적제약사에서 생산한 약품이어서 국외에도 사례 확인을 요청했는데 보고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원제품 오염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어진 오후 심문에선 주로 변호인 측에서 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에선 사망한 아기 중 한 명과 쌍둥이인 아기가 같은 상황에 노출되고도 균에 감염되지 않고 생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A씨는 “가장 유력한 것은 애초 주사제 자체가 오염 안됐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건 생존한 아이의 생체적인 요건이 사망한 환아들 보단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이중에 오염이 안 됐을 가능성에 우위를 뒀다”고 답변했다.

조수진 교수 변호인이 경찰과 국과수의 검체 수거과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체 판단 기준에 대해 묻자, A씨는 “각각 개별 검체에 대한 사진, 수거 검체에 대한 정황 설명을 듣고, 유의미한 판단을 내릴 검체가 무엇인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체들이 기저귀, 거즈 등이 혼재된 쓰레기통에 있었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을 묻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외부표면에 대한 오염 가능성은 있지만 내부까지 전부 오염됐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조 교수 변호인은 사건 당일 경찰, 유족 등이 들어와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검찰의 재연 동영상을 지적한 것처럼 오염 가능성을 지적해달라고 하자, “다수의 사람이 있는 건 오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진포를 입고 있지만 장갑을 끼지 않고 있는 사진에 대해선 “옷을 갈아입을 때 원칙에 따라 준수됐다면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갑을 끼지 않은 건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사망한 환아들의 유전자 지문 결과를 제출하며, 밴드 지문의 숫자가 다른 것을 지적하자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밴드의 결과를 평가할 때는 숫자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값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사망한 환아 중 한 명의 유전자 지문이 상이하고 사망 전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결과도 다르다”라고 지적하자, A씨는 “해당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걸로 이해되는데, 질병관리본부 내부에서 진행한 항생제 내성 검사 등은 다 같게 나왔다. 기관마다 검사 방법이 차이가 있겠지만 질병관리본부 내에서 진행된 검사에선 동일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주사제가 ‘제3의 원인’에 의해 감염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A씨는 “발견된 균은 고도의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으로,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사망한 아이들은 태어나 지역사회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노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된 의료진들의 공판은 6일 이어서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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