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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첫 공판 ‘패혈증’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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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첫 공판 ‘패혈증’ 쟁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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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다발성 장기부전 없다"...국과수 "전신에서 균 발견"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병원 의료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신생아 사망 원인인 ‘패혈증’을 두고 공방이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료진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수진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등을 근거로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으며,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국과수 법의관 A씨를 증인으로 심문이 진행됐다. 공판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 과연 ‘패혈증’이 맞느냐는 점이었다.

검찰 측에서는 부검 당시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A씨는 “현장 검암부터 사건에 관여했는데, 4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은 이례적이라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처음엔 의약품이 잘못 투여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접근했지만 감염과 관련된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어, 전문적인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협조를 요청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질병관리본부와 결과를 맞추기 위해 미리 상의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A씨는 “과학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선 전문적인 기관과 협업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부검감정서를 내는 건 비과학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미숙아들이기 때문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걸 배제해선 안될 것이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에게서 나온 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기 때문에 로타바이러스는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신생아들에게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패혈증 자체가 사망 원인이 되려면 다발성 장기손상이 나타나야 한다. 부검 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없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고 해도 패혈증 자체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반적인 패혈증의 발생 메커니즘에 따르면 혈관 내에서 미세혈전이 발견되고 장기손상으로 인한 쇼크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런 전형적인 증상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4명의 아이에서 뇌척수액 등 여러 부분에서 균이 발견됐다. 균 감염 상태였다는 걸 인정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 이르는 요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신생아, 특히 미숙아의 경우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정도면 패혈증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부검 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한 뒤, 하나씩 배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아이들을 검사했을 때 약독물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의료기구 이상도 아니었다. 4명이 공통적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뇌척수액, 혈액 등에서 검사됐는데, 다른 사인을 모두 배제하고 남은 게 그것이기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검 단계에서의 오염에 대한 지적에 대해 A씨는 “부검시 모든 감염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절개하자마자 혈액을 체취하고, 목부터 복부 장기까지 일괄적으로 떼어내고, 이 장기들로부터 조직을 체취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는데, 오염된 조직을 절개하면 혈액이 번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물은 것에 대해 A씨는 “성인은 상당량의 혈액이 흐르지만 신생아, 특히 미숙아였기 때문에 절개시 흐르는 혈액이 적다. 그렇게 따지면 대장 정도는 오염될 수 있겠지만 뇌척수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조 교수의 변호인은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4명의 아이에게서 동일한 유전체가 검출돼서 동일 감염원에 의해 감염이 됐다고 했는데 유전자 검사표를 보니 이들 유전자 지문이 각기 상이한 점이 있다”며 “전제가 됐던 국과수와 질본의 검사에 오류가 있고 오류를 전제로 해서 나머지 과실을 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유전자 전문가가 아니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외주를 맡긴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첨부한 4명의 유전자 지문 검사를 보고 동일하다가 감정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유전자 지문이 달랐다면 어떤 부검결과가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A씨는 “같은 균인데 유전자 지문이 다른 것이라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 유전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역학조사를 위한 검체 수거 과정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변호인들은 신생아들이 사망한 이후나 부검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망 이후 방진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찰 등이 현장을 드나들었고 주사제를 수거한 쓰레기통에 아이들의 대변 등 쓰레기가 함께 버려진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주사제가 사후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이 보여준, 사건 당일 11시 30분경 경찰이 멸균복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을 보고 “오염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A씨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있던 주사기 세트에 대해 “약물 투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거했고, 아이들의 대변 등으로 오염됐다면 대장균이 나오지 않았겠나”고 답변했다.

그는 방진복에 대해서 “사건 당시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방진복을 입었다. 사건 현장을 지휘한 국과수 과장이 내게 가장 먼저 시킨 게 옷을 갈아입힌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망한 아이 중 쌍둥이 형제와 같이 주사를 맡았는데 사망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것에 대해 A씨는 “개인차가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타 병원으로 이송되서 검사했는데도 균이 안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4명의 아이 중 한 아이의 뇌척수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3명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프로세스에 의해 사망했으면 나머지 한 명도 같은 프로세스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인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변호인측에서 원래 진행하기로 한 증인심문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대한 증인심문이 끝난 뒤,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을 먼저 진행해달라는 요구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진술 거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장은 “내일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동의되는 걸을 살펴보고, 그때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이 법리적인 다툼인지 사실적인 다툼인지에 대해 정리해달라”며 “지금 증인 심문을 보더라도 변호인들은 법리적 다툼을 하다가도 사실적인 다툼을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장도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해주면 명확할 거 같아서 나도 여러 번 요구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라. 그러면 검찰 측의 불만과 내가 원래 부탁했던 게 해소될 거 같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내일(5일) 진행되는 증인심문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대한 심문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당시 역학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판부와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봤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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