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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오진 책임있으나 형사처벌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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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오진 책임있으나 형사처벌 가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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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시스템 개선이 먼저...재발 방지책 요구도

횡격막 탈장 사망 환아 사건으로 인해 법원이 의사 3명을 금고형에 처하고 법정구속 사건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단순 처벌보다는 시스템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둬야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덕철)는 9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 구속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 (왼쪽부터) 가정의학회 심재용 수련이사, 이덕철 이사장, 조비룡 정책이사.

이덕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당시 가정의학전공의가 응급실 진료에서 오진으로 인하여 최근 법정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해 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지만 흔치 않은 질병과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에 있어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환자들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단체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것과 의료분쟁특례법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 유명 내과교과서는 오진으로 인한 오류가 10~15%가 되며, 이로 인해 1년에 4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 처벌 위주로 해왔지만 최근 재발방지나 시스템 개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  

이어 그는 “진단의 오류나 오진은 항상 가능성이 있기에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진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있지만 형사처벌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세계 추세에 따라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처벌에 집중하기 보다는 부족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찍어놓은 엑스레이를 보지 않거나 판독지를 보지 않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고의적이나 나태해서 오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덕철 이사장은 학회가 이번 구속된 의사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라는 측면도 의료시스템으로 보고 개선을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책임은 있지만 형사적으로 범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가정의학회는 전국적으로 전공의 수련평가 등을 실시하고 시스템 등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등 노력하겠다”며 “정부에 처벌 위주보다는 문제를 면밀한 분석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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