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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권’ 두고 의사 VS 환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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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권’ 두고 의사 VS 환자 ‘맞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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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집회에, 의협 기자회견…최대집 “진료 받지 마라”

최근 횡격막 탈장 사망 환아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요구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가 ‘의협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려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협이 ‘악의적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은 환자단체의 표현에 대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부를 거면 진료 받으러 오지 마라”고 일갈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앞에서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해 각각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킨 바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최대집 의협회장은 대법원, 국회, 청와대 등 여섯 차례에 걸친 1인 항의시위를 진행했고, 시위 과정에서 ‘의사의 진료거부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 절대적 약자”라며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는 “이번 판결에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과잉 형사처벌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며 “의사 3명의 의료과실과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1심 형사재판부의 판결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고,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이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대했던 것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며 “이번 판결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의료사고가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앞으로는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법정구속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이 진료거부권 도입과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전문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등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애도의 표시를 하고, 유사한 의료사고 예방을 약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진다면 상당수 의사를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료사고 현장에는 애도나 피해보상 등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기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형사고소·소송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단체들은 “의협은 진료거부권의 도입이나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최대집 의협회장이 환자단체들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같은 환자단체의 주장에, 의협은 비슷한 시간에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며 “의협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면서, 제2·3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 전문가로서의 개선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의료제도로,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법정구속이라는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협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업무상 과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업무량은 적절해야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사가 과도한 업무를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며 “의사의 고용을 늘리고 의료기관의 인력을 확중하는 한편, 시설과 장비 투자를 위해 진료비의 정상화가 이뤄져야하고, 국가의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뤄져야 함을 역설한 것”이라며 “해묵은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환자단체에서 성명서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표현한 것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외국의사에게 가서 진료 받으라”며 “의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폄훼하고 증오하는 발언을 하면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면허 특권면허는 망언이고, 비판에도 한계가 있다”며 “의협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비판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 한계를 뛰어넘은 악의적 망언은 절대 용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기자회견 중 “의사 3명이 4차례 진료를 하면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고, 심지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흉수 의심 소견을 냈음에도 읽지 않은 것이 최선의 진료냐”는 질문에 “영상의학 판독 결과는 유용한 참고자료일 뿐이다. 최종 진단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내리는 것이다. 제 판단은 구속된 의사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이날 집회를 진행한 환자단체의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며, 앞으로 의사와 환자간 치료적 동맹관계를 위해 노력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 회장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역할을 생각할 때 환자단체라고 하면 의협과 산하 의사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한다”며 “그럼에도 환자단체연합회는 대부분 사안에 대해 이사를 비판하고 근거없이 폄훼한다. 환자를 대표할 단체 자격이 있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 등 정부 회의에 참석한 환자단체는 2시간 회의에 20만원, 토론회는 30만원 등을 받는다. 도대체 환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인지, 자기 권익을 일하는 단체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환자 권익에 반대될 때가 있는데 이 정책에 반대하기는커녕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대표가 맞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지만 특정인, 특정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면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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