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4 23:04 (화)
“카드사 약국 수수료 특혜, 유통직원만 피눈물”
상태바
“카드사 약국 수수료 특혜, 유통직원만 피눈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29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근 의원 “불공정행위” 비판...제도 마련 촉구
 

약국을 상대로 한 카드사들의 신규 가맹점 확보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 일부를 영업직원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신규 회원 확보에 혈안이 된 카드사들의 도를 넘은 행태와 힘 없는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약품 시장은 영업이나 유통 등의 과정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를 거듭할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재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에 의해 카드사와 약국 간 거래 민낯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매월 말경 의약품 도매업체에 구매대금을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결제카드’는 카드사에서 약국사업자에게만 발급한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라는 것.

또 신 의원은 “이때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주는 혜택으로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며 “약국에선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서 인출하거나 또는 다음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2015년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국들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이고,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 약국의 경우 월 매출이 무려 10~15억원에 달한다”며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가 약국 매출이 1억이면 월 250만원, 2억이면 500만원, 3억이면 750만원이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신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카드마일리지와 달리 약국에는 마일리스 적립금액에 있어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과 의약품 결제카드 적립 금액을 단순 비교해 보면, 월 카드 사용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이 일반카드는 10만원이고,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에서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있는데 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1.5%나 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동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에선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런데 이건 약국에서 평일에 결제했을 때 얘기이고, 카드사에선 말일이 낀 주(週)의 금·토·일요일, 사흘 중에 약국에서 결제를 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나 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다”며 “영업직원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이용해 대담하게 홍보하고, 버젓이 대놓고 약사들에게 더 큰 혜택이 있음을 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의약품 도매업체에선 영업직원들이 카드수수료가 높은 카드로 수금을 해오면 회사와 상생해야 한다”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요하며 도매업체에선 카드수수료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영업직원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영업직원들이 매달 받는 급여명세가 2장인데 1장은 정상적인 일반급여명세서이고, 다른 한 장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차감된 금액이 찍힌 급여명세서라는 것.

신의원은 “이런 부당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회사에 제시해서 내부고발식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 이직을 해야 했던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당장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장실태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업계에 대해선 자정노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