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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사고, 후속 입법 조치 잇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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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사고, 후속 입법 조치 잇따라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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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발의
▲ 김순례(좌), 송영길 의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고 등을 계기로 환자의 안전 확보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률개정이 잇따라 추진된다.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의 범위를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금)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의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같이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구을) 역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대형종합병원에서의 신생아 관련 의료사고 이후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 관련 법령에서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회피를 방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송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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