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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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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탄원서 제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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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첫 공판…이승우 회장 “책임져야 할 사람이 처벌받고 병원 역시 개선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전공의의 첫 공판을 앞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대전협은 3일 오전부터 SNS와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강 전공의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https://goo.gl/CFTVCX)를 모아, 내일(4일) 변호사를 통해 사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제22기 집행부와 이 회장의 첫 행보이기도 하다.

탄원서는 전공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감염관리’와 신생아 사망의 원인인 ‘대학병원 감염관리체계’와는 전혀 다르며, 꼬리자르기식인 말단의 한 개인이 아닌 실패한 시스템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간호사의 영양제, 정맥주사 투여행위 현장에 의사가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으며, 대한감염학회 역시 신생아 사망한 원인을 전공의의 관리·감독 실패가 아니라 대학병원의 감염관리체계와 의료 관련 감염관리체계의 작동 실패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승우 회장은 “안타까운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만을 물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간의 경과를 보며, 전국의 전공의는 이런 일이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다”며 “배운 것을 제대로 지키며 환자를 치료하는 전공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공의가 같은 전공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은 어느새 숨어버리고 병원의 어느 말단에서 그 현장을 대면하고 있었던 전공의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모든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도 이런 방식으로 환자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모쪼록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탄원서 전문은 해당 링크(https://goo.gl/CFTVCX)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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