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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사건, 세월호처럼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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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사건, 세월호처럼 진실 밝혀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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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판준비…“질본 역학조사 인정 못해” 집중포화

지난해 12월 일어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서 세월호 사건처럼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집중심리를 위해 합의부로의 재배당 요구도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조수진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절차에는 조 교수, 강 모 전공의를 비롯, 이미 구속된 박 모 교수와 심 모 수간호사가 출석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불출석했다.

공판준비절차는 앞으로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 남부지방법원 모습.

이날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주된 논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있었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들은 일제히 질본의 역학조사의 문제점과 부당함,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수진 교수와 강 모 전공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자체를 부정한다”며 “감염보고서에 보면 4명의 환아 중 1명에게만 문제의 균이 검출됐고, 지질영양제가 오염됐다면 줄까지 전부 감염돼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등, 역학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모 수간호사 등 간호사 3명의 변호를 받은 법무법인 지우 장성환 변호사도 “질본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보고서 각주에 보면 사후 오염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배제했다”며 “검체라는 것도 실제 투여된 것을 검출한 것이 아닌 폐기저귀 등이 있는 폐기물들이 있는 쓰레기통에서 찾은 것으로,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박 모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담박 윤태식 변호사도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검사물이나 검체 수집 과정이 위생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심 모 간호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는 “당시 사망한 신생아의 쌍둥이 형제도 해당 주사제를 투여 받았다”며 “면역력의 차이로 균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혈액 내에서 균이 발견돼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임상적 증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는 “역학조사를 한 질본에서 유의미하게 증거로 본 것인지에 대해선 별도의 진술로 증거로 신청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각종 진술, 증거 등에 대해 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진술과 증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이대목동병원 관계자 등의 진술은 지시와 통제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복지부는 많은 공문을 주고받으며 번복, 은폐하려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 이뤄진 복지부 등의 회신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세월호 사건처럼 진실이 밝혀져야하는 사건으로, 한 개인의 처벌이나 유족의 손해배상으로 인해 빨리 진행돼선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진술을 한 70명 전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고, 질본 역학조사 등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해외 유수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환 변호사도 “수간호사의 직무를 보면 간호단위의 관리자로서 환자관리, 인력관리, 환경관리, 행정업무 등 수행한다로,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이 중 환경관리 등을 가지고 심 모 수간호사에게 관리책임을 물었는데, 모든 행위에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진술이 있어, 이에 대해선 전부 부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식 변호사는 “유족 관련 진술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질본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선 부동의하겠다”며 “진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부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박 모 교수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있다. 진술이 이뤄지게 된 계기, 진행 경위를 보면 실체와 다른 진술이 있어,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과 전반적인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선 장성환 변호사, 윤태식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공판준비절차에선 집중심리를 위한 합의부로 재배당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집중심리가 필요한데, 단독심은 사정상 집중심리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합의부로 재배당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대다수 동의했다. 다만, 현재 구속 상태인 박 모 교수와 심 모 수간호사의 상황을 고려해 재판이 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특히 박 모 교수의 변호인 윤태식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합의부 재배당에 대해선 조만간 결정해서 알려주겠다”면서 일단 다음 기일을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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