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뇌혈관 MRI 급여화 회의가 ‘마무리’ 됐다. 다음달 초에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된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회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협이 MRI 급여화에 대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숙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고집을 부려 참석자들이 황당했다는 후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관련 학회 등은 지난 30일 MRI 급여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9월 건정심·10월 시행이란 스케줄대로 급여화 계획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MRI 급여화는 엄밀히 말하면 급여범위확대로, MRI 급여화는 지난 정권 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뇌졸중으로 MRI 찍는 것에 대해선 급여화가 된 상태”라며 “일반 신경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MRI 찍는 것에 대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새 행위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건강보험 정책이기 때문에 건정심 보고는 해야한다”며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의견에 대해선 추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회의에서 의협이 MRI 급여화와 관련, 시도의사회나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의협에 따르면 이대로 급여화가 되면 회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회원들에게 묻고 숙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MRI 급여화 협의체에 참석한 이들을 살펴보면 신경과학회, 정신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영상의학과학회, 응급의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재활의학회, 소아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 의협, 병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으로, 모두 각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참석자는 “이제와서 의협이 시도의사회나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겠다고 하는데, 합리적인 의견인지 모르겠다”며 “시도의사회 등에 다 물어봐야한다면 대표성을 갖고 회의에 참석한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에선 학회 뿐만 아니라 의사회도 회의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첫 회의때면 모를까, 회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