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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내역 수사기관 제공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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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내역 수사기관 제공은 ‘위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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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국가형벌권 수행 위한 정당성 인정 의견도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건강보험 요양급여내욕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 확인)에서 이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으로,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반대·저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노무제공을 거부,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숭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수사과정에서 건보공단에 청구인들의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 제공, 병원 내방 기록의 제공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에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했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에 관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해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건보공단이 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용산경찰서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의 위치를 확인한 상태였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정보를 요청한 날에는 망원을 동원해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했다”며 “청구인의 소재파악을 위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었음에 명백하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는 “소재 파악 목적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정보 요청일 또는 제공일에 근접한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만이 제공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청구인들의 약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했다”며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의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헌재는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등 다른 수사방법으로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요양급여정보 요청일 또는 제공일에 근접한 요양급여정보를 제외한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소재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용산경찰서장에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돼 있어, 요양기관명으로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고,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현재 건보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은 특수상병명 등 일부 요양급여정보는 영장에 의해서만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양급여정보는 수사의 ‘필요성’만 소명되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감정보의 범위와 수사기관 제공 요건에 대한 이 결정의 해석이 적용되면,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정보가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공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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