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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헌소송, 9월 이전 결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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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헌소송, 9월 이전 결론 기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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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인 중 5인 임기 만료...2015년 접수
 

‘1인 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언제쯤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위헌소송이 제기됐고, 2016년 3월 공개 변론까지 진행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 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회부됐다.

헌재로 회부된 의료법 조항은 일명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는 조항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인 1개소법이 회부되자 헌재에서는 지난 2016년에 공개 변론까지 진행해 이 조항에 대한 합헌·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하기 시작했지만,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1인 1개소법에 대한 심리는 계속 미뤄져 처음 위헌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이다.

1인 1개소법에 대해선 의료계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병원들이 해당 법이 의료인에 대한 형평성 등을 훼손한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에서는 이 조항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치협의 경우엔 현재까지도 헌재 앞에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1인 시위를 진행한 지 1000일을 기념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1인 시위 진행 1000일을 기념하기 위해 김철수 협회장이 다시 한 번 1인 시위를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1인 1개소법은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상태지만, 헌재 재판관 5인 임기가 오는 9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고될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되는데 9명 중 5명이 9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엔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5명을 포함한 9명이 공개변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재판관 교체 전에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살펴보면 중요한 사건의 경우엔 3년 정도 지난 뒤에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며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접수된 것이 2015년이고, 공개변론은 이듬해인 2016년에 진행됐다. 충분히 선고가 될 시기라고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선고된 것을 볼 때,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교체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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