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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근 5년간 지질영양제 50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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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근 5년간 지질영양제 50건 삭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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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형사재판에 ...사실조회 답변서 제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지질영양제’에 대해 심평원이 최근 5년간 삭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근 5년간 전국 NICU(신생아중환자실)에서 청구된 지질영양제 중 50건을 삭감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조회 답변서를 제출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관련 의료진 6명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이 형사진행 중이다.

앞서 남부지법은 심평원에 ▲경구영양이 충분하지 못한 미숙아에게 지질영양제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인지 여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NICU 지질영양제 청구 시 삭감여부 ▲삭감한 근거 ▲각 의료기관에서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의뢰했다.

이에 심평원은 경구영양이 충분하지 못한 미숙아에게 지질영양제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인지 여부에 대해 ‘미숙아의 지질영양제 필요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NICU 지질영양제 청구 시 삭감여부에 대해선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50건의 삭감 내역이 있으며 삭감액은 346만 9693원’이라고 밝혔다. 대상의약품은 지질영양제 전부였다.
 
삭감한 근거에 대해선 ‘요양급여기준범위 초과 조정’이라고 답했고, 각 의료기관에서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심사기준 등을 준수해 청구해야한다’고 했다.

지질주사제 급여기준으로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호흡기능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포도당 내성이 있는 환자 ▲화상환자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에게 필수지방산 공급목적으로 투여 시 주2 회 주사제 투여를 인정한다.

이처럼 심평원에서 지질영양제 삭감 사례가 있다고 공개한 것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할 당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번에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감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모프리피드 영양제는 용량이 최저 100cc로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일선의료 현장에서 저체중아 신생아의 경우, 많아야 20cc를 사용한다”며 “대학병원에서 100cc 용기 중 10cc만 사용한 후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10cc사용 만을 인정해 해당약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밝힌 바 있다.

스모프리피드(SMOFLIPID)는 독일 프레지니우스카비사가 제조한 지질영양제로 음식을 통해 영양분 섭취가 어려운 미숙아 등 환자들에게 필수지방산을 공급하는 용도로 투여된다.

추 회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한 두 개도 아니고 해당 약제사용이 많아 큰 손실로 다가온다. 따라서 결국 한번 약통을 개방하면 2번 3번 나눠 쓸 수밖에 없도록 심평원이 유도한 격”이라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청구삭감을 멈추거나 용량이 소량 단위로 나올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 전체를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약제 심사 결과, 용량 관련 사유로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사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4일일부터 공판이 시작된다. 첫 공판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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