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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이대목동 ‘스모프리피드’ 긴급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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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스모프리피드’ 긴급 현지조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1.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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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급여기준” vs “과도한 이윤추구” 팽팽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문제가 불거진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당국이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스모프리피드(신생아 영양주사제)’에 대한 이대목동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놓고 ‘불합리한 의료수가 구조 때문’이라는 주장과 ‘병원의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스모프리피드 보험급여 청구 문제는 의료계로부터 확산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스모프리피드’ 한 병 중 일부만 사용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나머지를 폐기한 후 한 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대목동병원이 손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신생아에게 사용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해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유발한 궁극적 책임은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만든 당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과 위원 25명 전원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곧바로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모프리피드 약제 심사 결과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었다는 공식입장을 내놨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대목동병원 집단사망사건은 ‘병원의 과도한 이윤 추구’ 때문이었다며 보건당국이 사실규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18일 요구했다.

19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현지조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명, 심사평가원에서 5명이 나서게 되며 오는 26일(금)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는 조치 등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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