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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스모프리피드 전체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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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스모프리피드 전체 인정하고 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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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무진 회장 주장에 반박…지난해 1~11월까지 삭감 사례 없어

의협 추무진 회장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심평원의 약품비 삭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16일 심평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추 회장이 지적한 스모프리피드에 대해 전체 용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감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모프리피드 영양제는 용량이 최저 100cc로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일선의료 현장에서 저체중아 신생아의 경우, 많아야 20cc를 사용한다”며 “대학병원에서 100cc 용기 중 10cc만 사용한 후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10cc사용 만을 인정해 해당약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밝힌 바 있다.

스모프리피드(SMOFLIPID)는 독일 프레지니우스카비사가 제조한 지질영양제로 음식을 통해 영양분 섭취가 어려운 미숙아 등 환자들에게 필수지방산을 공급하는 용도로 투여된다.

추 회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한 두 개도 아니고 해당 약제사용이 많아 큰 손실로 다가온다. 따라서 결국 한번 약통을 개방하면 2번 3번 나눠 쓸 수밖에 없도록 심평원이 유도한 격”이라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청구삭감을 멈추거나 용량이 소량 단위로 나올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의 발언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스모프리피드 전체 용량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면 반박했다.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bottle) 전체를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약제를 심사한 결과에서도 용량 관련 사유로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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