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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사무장병원으로 고발, 법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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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사무장병원으로 고발, 법원은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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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검사 항소 기각..."진술 신빙성 없어"
 

한의사로 부터 사무장병원이라고 고발을 당한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병원이 의사의 주도 하에 운영됐으며, 제보자인 한의사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행정원장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C병원을 설립하면 설립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A씨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며,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채용, 물품구입 등 병원운영 전반을 맡았다.

A씨는 진료업무를 보면서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B씨가 결정하도록 하고 월급과 병원 수익 일부만 B씨에게 받은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것.

이들에 대해 검찰은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C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 D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D씨는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A씨에게 반환하는 등, ‘C병원 원장을 A씨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병원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거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C병원 개설에 있어 B씨의 자금이 투자됐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돈은 A씨가 B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일치해 진술하고 있고, 투자약정서 등 투자금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B씨가 병원 개설에 있어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C병원의 인사 및 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에 관해 권한을 행사했고, 병원 확장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건물 부분을 추가로 임대해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A씨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직원들이 일치해 진술하고 있다”며 “외래환자 편의를 위해 물리치료실 배치를 바꾸기도 했다는 직원의 진술을 살펴볼 때 A씨는 병원장으로서 C병원 운영에 주요사항에 관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제보자인 한의사 F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F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C병원 한방과장으로 진료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직원으로부터 C병원은 B씨가 다 주무르고 A씨는 로봇이나 마찬가지로 매달 1000만원을 받아간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직원으로부터 C병원은 A, B씨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병원이고 지분으로 수익을 배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해당 직원은 원심 법정에서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다른 직원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316호(전문의 진술) 제2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재판부는 “F씨는 원심 법정에서 B씨가 C병원의 인사와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이 같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토대로 한 추측성 진술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찾기 어렵다”며 “F씨는 ‘C병원의 설립 경위 및 운영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회계장부 및 통장 거래 내역 등 병원의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F씨가 “B씨가 병원 명의를 넘겨줄테니 같이 일하자고 제한한 적이 있고, B씨와 F씨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B씨가 A씨에게 요청해 자신을 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B씨에게 사과하면 보유하고 있는 병원 지분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B씨가 단독 운영하거나 피고인들이 동업해 C병원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정들과 실제 F씨가 피고인들과 갈등이 생겨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C병원을 그만두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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