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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 한방물리요법 고시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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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 한방물리요법 고시무효 소송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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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각하’…항소여부 고심
 

자동차보험수가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과 관련된 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한 의협의 노력이 ‘패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의협은 패소 이유를 검토한 이후,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외 7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고시 등 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행정해석)’이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으로, 지난 추무진 집행부때 진행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수가를 준용하고, 별도로 정해야하는 사항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등을 위해 ‘자보 수가기준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고사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당시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등 의료계는 강력 반발에 나섰고, 결국 국토부는 고시 개정 작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후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이를 오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의협은 국토부를 항의 방문해 불법적 행정기준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련의견을 전달했고,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

이번 소송에서 의협은 ▲행정해석이란 형식을 빌린 이 사건 행정고시 등 처분의 위법성 ▲고시개정절차 등을 문제 삼았다.

먼저 의협은 소장에서 “자보 수가기준은 상위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돼 상위법령과 결합,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며 “이러한 고시는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엄격한 고시 개정절차를 통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해석은 통상 일반인의 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해 행정기관이 회신하거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해 상급 행정기관이 회신 또는 훈령의 형식으로 행하는 해석으로, 어떤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견해를 예규 또는 훈령의 형식으로 표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행정기관 내부의 일정한 사항을 정하는 문서인 훈령·예규와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보 수가기준 고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법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행정해석을 통해 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이 사건 행정해석은 명목상 행정해석이지만 내용은 고시로,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 대외적으로 한방물리치료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음을 알렸다”며 “해당 의료기관은 국토부에서 정한 수가대로만 2017년 9월 11일자 진료분부터 심평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어, 대상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에서 의협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이 각하된 것에 대해 의협은 법원의 판단 이유에 대해 검토한 후,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를 확인한 후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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