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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판매 막은 의협,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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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판매 막은 의협, 결국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4 0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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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불속행기각…醫 ‘심히 유감’ VS 韓 ‘정당한 판결’
 

지난 2016년 한의사에 의료기기 거래 중지를 유도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의협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끝내 의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의협이 10억원, 의원협회가 1억 2000만원, 전의총이 1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의 거래 여부를 감시·제재했다.

이어 의협과 의원협회, 전의총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국내 1~5순위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거래거절 강요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의협, 의원협회, 전의총은 일제히 반발했고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시장에서 다수 사업자들이 활동하면서 판매처 유지 및 확대 등 치열한 사업경쟁을 하고 있다”며 “GE가 판매하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수요자의 대부분인 의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의협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GE의 영업활동을 비롯한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협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통보해 거래 중단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영역에 자의적인 제한을 가하고, 의료서비스의 한 축인 한방 병·의원 등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협의 행위로 인해 한방 병·의원의 학술 및 임상연구가 원천적으로 봉쇄, 한방 의료서비스가 의료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근본 목적에도 반한다”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각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융합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할 국민인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의협은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협-한의협, 엇갈린 ‘반응’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의 상고심 제기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의협은 앞서 미리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의협은 “일부 의료기기 판매 업체에서 초음파 장비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일부 검체검사기관은 한의사들이 불법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탁검사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를 시정 요청하고 관리·감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정부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의협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채혈 및 혈액검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의협이 각 업체들의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의협은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해야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 시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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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2018-07-17 08:45:21
한의원에서 개복수술도 하지그러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