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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복운영, 1인 1개설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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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복운영, 1인 1개설 원칙 위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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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상고심 기각…“법리 오해 잘못 없다”

대법원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의 원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치과의원 외에 다른 치과의사 B, C씨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 각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패소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1인 1개소법 위반이라고 판단,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일명 ‘1인 1개소 법’이라고도 불리며, 한 의료인의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에 대한 형펑성 등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운영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

대법원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이러한 의료법에 비춰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것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개소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두 번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종전에 의료인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만 1인 1개소법에 위반된다는 과거의 판결을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소송에도 영향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관된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건 우리나라 최고 법원간의 모순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추가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주도해서 경영만 해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이라고 봤기 때문에 헌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헌재에서도 대법원의 판결과 일관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존중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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