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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의무보고, 전 사업장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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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의무보고, 전 사업장 확대하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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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성균 대변인...환자안전기준 개정안 형평성 지적

최근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관련 의무보고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 대변인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병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만 보고해야하는가?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타 사업장도 전부 자율신고 하도록 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브리핑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인증원의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장·시술장·중환자실 등에 대한 외부인 출입 관리 및 복장·보호구 착용 등 관리 기준을 추가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시기 관련해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시기를 60일 이내로 권고해, 사고 발생 후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정의가 불명확한 문제가 존재해,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선 어떤 사건을 보고해야 할지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율보고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과 같이 의무보고를 신설하기 보다는 이에 앞서 현행 자율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의협은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은 보고자에 대하여 보고를 강제하는 의무적 보고가 아니라 보고를 보고자의 자율에 맡기는 자율적 보고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안전기준상 의무보고 규정 신설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법령도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강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선 개정안이 타당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전부 의료사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도 있다”며 “이 부분까지 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이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확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없다”며 “의료진 또는 의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관한 경우는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사고까지 병원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사회적인 의견 조율이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성균 대변인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다 보고를 하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된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자율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왜 유독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자율신고를 해야하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정 대변인은 “사고는 타 사업장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다 자율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유독 병원만 신고를 하도록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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