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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보고 의무화 법안 봇물, 의료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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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보고 의무화 법안 봇물, 의료계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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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종합계획’·國 ‘법안발의’…醫 "현실 고려 안한 입법만능주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와 국회 등 다각도로 나타나자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 내용에 대한 법적 비밀보장 추진(2018년) ▲환자안전사고 보고양식 개선(2018년) ▲환자안전기준에 환자안전사고 보고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충실도 기준·지침 개발(2018년) 및 활용(2019년)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고·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2020년까지 의무보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의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결정하고, 보고 권장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각종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0년부터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시행할 계획인데, 시행에 맞춰 ‘제재방안(과태료 부과 등)’, ‘성실한 의무이행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다만, 의무보고 도입 시기는 관련법률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회에서도 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김영호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지난 28일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환자안전사고 패싱 방지법’으로 명명한 김광수 의원은 “허울뿐인 환자안전법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화 법안과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밀려드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선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중 환자 응급환자를 보는 진료 과목일수록 예측하지 못하는 모든 진료환경에 신고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이해 못하는 법”이라며 “갈수록 규제 위주의 법이 발의가 되면 중증 고난이도 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진들에게 심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런 의료계 분위기에서 더욱 암울한 분위기를 줄까 걱정”이라며 “근본원인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런 처벌 위주의 법만을 만드는 국회에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개원의 A씨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와 관련된 정책과 개정안들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고 법안”이라며 “신고의무화가 되면 환자 안전에 대한 의무화가 아니라, 의사들이 공무원이나 그것을 이용한 파파라치들의 먹이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엔 의사들의 소신진료가 안되고, 결국은 방어진료가 되어서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어떤 일만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규제, 법률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입법 만능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의사들에게 규제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방 부회장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생각을 왜 안하는 건지 답답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해 의료계와 좀 더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의사도, 국민도 행복한 의료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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