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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현장 폭력 근절, 해결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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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현장 폭력 근절, 해결책 있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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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정책토론회 개최...제도 개선 한 목소리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과 관련된 법령 개선, 주취자 관리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회, 병원응급간호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과 함께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11일 응급의학회 주최로 열린 ‘현장의 소리, 응급실 폭행’ 긴급 공청회에서 나온 제도개선 의견들이 소개됐다.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응급실 출입제한 강화 법령 개정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처벌에 대한 법령 개선 ▲안전한 응급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주취자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2018-2022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에 반영 등이 제언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응급실 출입 제한을 규정한 제31조의5를 살펴보면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응급실 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응급실 출입 제한을 명기한 제18조의4에는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 규정해뒀는데, 응급의료기관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으로 하되, 소아·장애인·주취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같은 보호자 규정에 대해 ▲발열·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주취자·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응급실 폭력 사건에 대한 법집행 대부분이 벌금형 또는 사소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료인 폭행과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응급의료법을 적용해도 최고 형량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미국에서는 의료인 폭력은 2급 폭행죄로 분류하며, 최고 7년형을 받는 중범죄이며, 호주의 퀸즐랜드주는 의사나 간호사,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최고 14년형을 받을 수 있고, 상가포르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경찰 초소를 설치해 의료인 폭행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응급의학회에서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응급실 폭력실태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의 응급실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실제 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느낀 만족도는 낮은 걸로 나타났다.

응급실에 사설 경비인력 운영을 해도 운영비와 병원 경비가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병원 경비들이 응급실 폭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데 공권력 집행기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 제압을 위한 물리력 사용이 불가능해 결국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비업법을 개정,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된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에서 난동 또는 폭력 등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지츨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기에 주취자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각 국가별 주취자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경찰관이 보호하며, 경찰서 유치장, 공공치료시설, 공인보호시설, 주취 해소센터 등에 보내진다. 독일도 시설 및 구호시설에 인계하거나 경찰서에 구금하며, 난동피의자는 족쇄가 갖춰진 침대가 구비된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만취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고 의료기관에선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폭행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안전한 응급실을 위해 병원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폭력 대비 및 대응의 적절성(2017년 시범지표) ▲응급실 폭력 대응, 대비지침을 공식적으로 수립, 운영 ▲지침에 따라 폭력 대응, 대비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과 업무체계를 갖출 것 ▲응급의료에 관련한 직원에게 관련 지침 교육 등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2018-2022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응급의료제도 및 법령 개정 방안 개발 및 추진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응급실 주취자 관리 지원사업 개발 및 보급 ▲응급실 안전관리 인력 지원사업 개발 및 보급 ▲응급의료 폭력 추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추진 ▲응급의료 평가 체계 개선 및 반영 등 응급의료 사업의 개발 및 실행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에서도 응급의료현장서 발생하는 폭행 근절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찰나의 순간에 유명을 달리하는 응급실에서조차 폭행이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맞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버스 운전기사 폭행이다. 예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고, 가끔가다 관련 기사가 나오면 회자가 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런 부분이 현 상황과 접목돼야 한다. 응급실 이용문화가 바뀌어야하는데, 왜 폭력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응급실을 이용해야할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며 “복지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응급실 이용문하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최주원 형사과장도 “이번 익산 모 병원 응급실 폭행사건에서 영상에 등장한 사람은 병원 경비원인데 경찰로 오해하고 있어 정정보도를 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의료계의 인식이 경찰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의료기관내 응급의료종사자 폭력에 대해 의료인 개인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그분들이 감당하는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했을 때 국가 사회차원에서 고민을 같이 해야하는 부분에선 공감한다”며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 촌각을 다투는 장소로, 안전한 환경과 진료처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원 측과 협의해서 경찰차 순환코스에 응급실이 추가되도록 하는 한편, 병원 내 응급실에 경찰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병원과 의료인, 경찰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응급실에서 신고 접수하면 어떤 곳보다 빠르게 출동해 각 피해자 분리하고 안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지하거나에 저항하는 부분들은 법 테두리에서 쓸 수 있는 장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얼마전 공적인 업무 도중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의료인들도 업무도중 범죄로 피해당하는 모습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경찰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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