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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인 폭행 근절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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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인 폭행 근절에 ‘총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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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 개정 촉구…국민민청원 동참 호소도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의료인 폭행과 관련, 의료계에서 폭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먼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했을 시 가해자를 즉각 구속수사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기관내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전혀 예방되지 못하고 있다.

 

법원 판례만 보더라도 최고 징역형은 4개월, 벌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 즉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의료인 폭행 예방을 할 수 없었던 이유라는 게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정성균 대변인은 “사실상 응급실 폭행은 현행범으로 봐야하기에 체포를 원칙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져야한다”며 “벌금형을 없애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의료기관내 폭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위한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형량을 낮추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삭제해야한다”며 “의협에서는 의료기관내 폭행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국회도 공감하리라 생각하고, 법 개정이나 입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법 개정 추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돼야한다는 측면에서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 중이며, 이를 전국 응급의료센터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정성균 대변인은 “규탄대회를 통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렸고, 나아가 각 의료기관에도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내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선 이번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이 중요한 만큼 현재 다소 정체돼 있는 국민 청원도 마감일인 오는 8월 2일까지 20만명의 청원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전라북도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현재 청원 동의는 6만 4000여명(7월 12일 오전 11시 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국민들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 응급실과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국민 청원에 동참해달라”며 “이번 사태는 의사와 의료진의 노력으로만 극복될 수 없으며,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을 위한 확실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민청원과 청와대의 응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버스 운전기사의 폭행의 경우도 3년 이상 징역,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는 엄중한 법과 올바른 법 집행으로 최근 이같은 폭행 사건은 대두되지 않았다”며 “즉 사회적 인식만이 법치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좋은 본보기”라고 피력했다.

또 대개협은 “온전한 진료 환경의 확립은 의료진, 환자 그리고 보호자 또 법과 질서의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이뤄질 수 있다”며 “안전한 진료 환경의 정립을 위해 정부와 사법부의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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