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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근절" 300여 의사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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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근절" 300여 의사 거리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0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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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규탄대회…청와대 청원 퍼포먼스도

전라북도 익산 모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범의료계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선 연대사 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300여명(경찰 추산 400여명, 주최 측 추산 800여명)의 의사 회원이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내에서 진료중인 보건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법 위반행위인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다”며 “초동 수사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이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받아 온 검찰과 법원의 기존 관행이 이러한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하는 의료기관내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의료기관내에서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경시하고, 해당 의료진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인이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의료인 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며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이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률로서 입법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규탄대회를 계기로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요구와 염원은 모든 국민과 사회 곳곳에 의미있는 울림으로 전해져 법률이 개정되고 사법기관의 관행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출발점이 돼야할 것”이라며 “의협은 조만간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필요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의료인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의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응급실에서 진료하다가 큰 상처를 입은 회원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회원 동료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함께, 조속한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 의사 회원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사안에 대처하는 경찰의 진상파악이 불합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진료실에서, 그것도 응급실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했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었다”고 지적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의협 최대집 회장,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치협 김철수회장.

이어 그는 “의료인 폭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원칙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사를 옥죄는 법안은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서슴없이 발의하면서 의사를 보호해주는 법률에는 있는 조항마저도 관용의 잣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허울의 관행으로 종용당하고 만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인 폭행은 기존에 있는 관련법의 원칙적인 적용과 신뢰 없이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며 “이번에는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단서조항을 재정비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힘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의협은 의료인의 문제를 넘어, 직역과 지역을 넘어, 모든 의사 본인과 가족, 친지, 의대 및 의전원 학생과 가족, 친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모든 의료인이 함께해 변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불행한 피해를 당한 회원과 의료인을 깊이 위로하고 현명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집행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장들도 집회 참여
 이날 집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일부 환자들의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환자 진료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치과계도 지난 2011년 경기도 오산에서 환자가 진료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다”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역시 진료중인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3만여 치과의사들도 이제 더 이상 진료실 상해 및 폭행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지난 2016년 5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으나, 매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범의료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진료환경이 개탄스럽다”며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을 인지해 사법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에 한번만 더 믿어보겠다”며 “치협은 앞으로도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범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가 일회성 대회로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간호조무사들도 약 26.1%에 해당하는 인원이 의료기관내에서 폭언, 물리적 폭행, 성폭력에 해당하는 폭력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료기관내의 폭력은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사회악으로 척결돼야한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반복되는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은 불가하다. 경찰과 법원은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해서는 죄가 경미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날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의 안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그는 “의료기관내 폭력은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결국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하는데 국민들은 보건의료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지금부터는 분노하고,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한다. 의료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 의료기관내 폭력은 근절된다”며 “규탄대회를 적극 지지하며 71만 간호조무사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청원 퍼포먼스와 결의문 채택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의 안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또한 의료기관내 폭력근절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규탄대회 참여자들은 “진료 공간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단순히 보건의료인 개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 침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반인륜적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사회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경찰당국은 미흡한 초동대처에 대한 즉각 사과해야한다”며 “경찰의 무력한 태도와 미흡한 초동대처 탓에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초동대처부터 엄격하게 대처하고 준엄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법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양형 구형과 판결로 일벌백계해야한다”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 상주 등 인력, 시설, 재정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회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장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가중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에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법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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