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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범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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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범에 구속영장 발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0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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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ㆍ도주 우려"…의협 “당연한 결정”

전라북도 익산 모 병원의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이 병원 응급의학과 A과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증세를 비롯, 비골과 치아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

경찰 출동 이후에도 폭행 피해 의사를 향해 “감방에 다녀와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지역·직역의사회, 의료단체들은 폭행 사고가 보도된 이후 폭행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8일(일요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응급실과 진료실 등의 의료진 폭행 근절을 위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 등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대응매뉴얼 제정도 촉구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의료계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늦었지만 이번이라도 결정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인 폭행문제는 구속수사가 기본원칙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그동안 법이 피의자와 합의를 종용하며 기소나 조사가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피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행은 무조건 바로 구속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대부분 결과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데, 벌금 기준에 대한 조항이 없어져 징역형이 나와야 의료인 폭행이 정말 문제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은 절대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게 방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방 부회장은 오는 8일 집회에 대해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가는 하나의 발걸음”이라며 “문화 자체가 주취자에 대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감안하던 문화였는데 주취자가 기본적으로 폭력성향으로 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의료기관에 오는 것 자체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성향의 궐기대회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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