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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 소식에 의료계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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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 소식에 의료계 ‘공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0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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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규탄 릴레이…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전북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또다시 의사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사단체들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청원이 진행됐고, 2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라북도 익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가 환자 B씨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뇌진탕, 코뼈 골절, 목뼈 염좌 및 치아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제보에 따르면 가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고 살인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번의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사건 발생하자,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응급진료 방해·협박·폭행 등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한 ‘의료인폭행방지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일 “이번 전북 익산 병원에서의 폭행사건은 단순히 한명 의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의료인의 공백을 야기하고 수십 수백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해당 소식을 접하고 충격이 컸다. 최대집 회장과 함께 전라북도 익산을 방문, 피해를 당한 회원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할 것”이라며 “회원을 위로하고 해당지역 경찰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의료인폭행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경찰청장과 의협 회장과의 면담도 추진함과 동시에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버스기사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에 관련 경고문을 붙여놓은 것처럼 협회에서 일선 병원 응급실에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경고문 부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응급실 의사 폭행 조사 청원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을 올린 이는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관대한 사회, 너무나 문제이다”며 “가중처벌해도 모자랄 텐데 ‘감옥 갔다와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가해자를 구속조차 시키지 않고 풀어주고 담당 형사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도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는 의료인으로,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을 하는 세상이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3일 현재 2618명이 참여했으며, 청원마감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의사단체들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은 성명을 통해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이때마다 강력한 처벌의 여론이 형성되었고, 지난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강화 이전이나 이후에나 진료 중 의사에 대한 병원 내 폭력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아무리 엄격한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과 같다. 응급실 및 병원 내 난동자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식 처벌이 반복될수록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은 누군가에 의해 또 다른 비극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개협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응급실 및 진료 현장에서의 무차별 의료진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목소리를 내어달라”며 “이는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비극을 막는 중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또 대개협은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병원 내 진료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는 경찰은 공권력을 발휘해 더 이상의 병원 내 의사 폭행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고, 법원은 이런 폭행 현행범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엄정 집행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5년과 2016년 개정된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을 통해 강화된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따라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폭행 가해자에 대해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되며, 일부 의료진들은 공권력이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비단 그 피해가 의료진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최선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다중폭행과 살인이며, 현행 강력범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사회는 “병·의원과 각 해당지역의 경찰서간 핫라인 폴리스콜을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해야한다”며 “의료법 12조 3항에 관한 87조 1항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사법당국은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로 폭행 현행범에게 엄중한 사법처리를 해야하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한 진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는 “익산 경찰서는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고 살해협박을 한 폭행사건의 현행범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사법당국은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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