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19 12:25 (화)
응급실 간호사 폭행, 징역 8개월 '철퇴'
상태바
응급실 간호사 폭행, 징역 8개월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19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지방법원..."엄벌 필요성 크다"

주취자 등에 의한 응급실 폭행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취자는 자신을 도와주려던 응급실 간호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소방기본법위반(인정된 죄면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경 교통사고로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술에 취한 상태인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X-ray 촬영을 위해 환복을 도와주던 간호사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B병원 의료진은 A씨가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우자 다른 응급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낙상 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하던 간호사 D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했다.

여기에 A씨는 며칠 뒤 노상에서 술해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E씨의 뺨을 주목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B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자신을 이송한 후 복귀하려는 119구급대원 F씨에게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했다. F씨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과 함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는 폭행을 행사했다.

다음날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며 후배 G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년 7월 21일 상해죄로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행위의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응급실 폭행 및 난동 사건은 이번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다른 환자에게 시비를 걸며 30분 동안 위력으로 소란을 부린 H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H씨는 2016년 10월 3일 새벽 3시 30분경 폭행사건으로 경찰관과 함께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당직의사 I씨는 진료 결과,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자 H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응급실에 더 누워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H씨는 I씨의 이름표를 잡고 “니가 의사냐, 니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다른 응급환자를 돌보던 간호사 J씨에게 “진료를 이따위로 보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H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다른 환자에게도 시비를 걸고, 원무과 직원 K씨가 “진료비를 수납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돈 없다, 배 째라, 경찰 불러라”, “왜 반말하노, 느그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이 XX야”며 소란을 피웠다.

H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K씨에게 “니는 내 아들이었으면 재떨이로 XXX를 XX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응급실과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H씨는 응급실 진료를 받기에 앞서 식자재 14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재 식탁을 식당 출입문 유치창에 던져 깨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재물손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