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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환자, 출소 후 보복·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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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환자, 출소 후 보복·협박까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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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징역형 선고...“죄질 극히 불량”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해당 의료진을 찾아가 협박을 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형에 벌금형까지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협박,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강제퇴원을 당하자 병원을 찾아가 원무과 직원 C씨와 응급실 소속 간호사 D씨 등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진출 및 공판 과정에서 D씨의 합의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술에 취해 보복할 목적으로 응급실을 찾아갔다. 지난 2월 응급실에 찾아간 A씨는 C씨에게 “잘 있었냐, 너 때문에 8개월 잘 살고 왔다 XXX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

2월 17일 A씨는 B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E씨를 통해 D씨에게 “D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구치소에서 살다 나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조심해라, 이 모든 게 다 그X 때문이다, 칼을 들고 와서 찔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은 A씨는 10여일 가량 지난 후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E씨와 E씨의 뒤에 숨은 D씨에게 “야 이 XX들아, 너네 때문에 8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잘 살고 왔다. 내가 또 온다, 다시 올 것이다"고 위협과 협박을 계속했다.

A씨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간호사 E씨에게 “내 이름이 A이다, 신나를 들고 와서 병원에 부어 불태워 버리겠다. 원장한테 내 말 그대로 전해라, 어차피 구치소 갔다 왔고 무서운 것이 없다”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협박했다.

또 A씨는 2017년 2월 19일 식당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F씨에게 욕설을 하고, 콜라병을 집어들어 휘두른 다음 이를 제지하던 G씨의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과 동시에 벌금형까지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 범행은 피고인이 B병원의 직원 및 간호사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한 후 보복 목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2년 1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19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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