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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은 국민 생명·건강 안전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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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은 국민 생명·건강 안전 보장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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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위해 국회 통과 담보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심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진료실에서의 의료인을 비롯한 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소란·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불행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가해질 경우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의료인력 손실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진료공백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에는 지방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당직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해당 의료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의료기관을 사직해 야간응급진료 폐쇄 여부까지 고심할 정도로 진료실에서의 폭행 수위가 심각한 실정에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개설자를 포함하여 소규모 종사자가 근무하는 실정에서, 난동이 발생하면 초동 대응 자체가 쉽지 않아 환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며 “의사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동네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열악한 현실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부터의 예방 및 방지는 단순히 의료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진료실에서 폭행으로부터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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