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0:24 (금)
솜방망이 처벌에 응급실 의사 폭행 반복
상태바
솜방망이 처벌에 응급실 의사 폭행 반복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03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병원서 술 취한 환자가 폭행…대국민 홍보 부족도 문제

전북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또다시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 폭행의 주된 원인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대국민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 전북 익산 소재 병원에서 환자에 폭행을 당한 의사와 가운에 묻은 핏자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라북도 익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가 환자 B씨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뇌진탕, 코뼈 골절, 목뼈 염좌 및 치아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제보에 따르면 가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고 살인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번의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사건 발생하자,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응급진료 방해·협박·폭행 등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한 ‘의료인폭행방지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일 “이번 전북 익산 병원에서의 폭행사건은 단순히 한명 의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의료인의 공백을 야기하고 수십 수백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논평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폭행 관련 사건은 매년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가까운 일례로 지난 2015년 경기도 동두천의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가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하는 CCTV가 공개돼 이슈가 된 바 있었으며, 소아청소년과에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경북 고령군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는 환자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두 차례 찔려 소장 부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의료진을 협박한 사람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이전에도 폭행 등 여러 차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응급실에서 커터칼을 들고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한 이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었고, 재판부도 “누범기간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캠페인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의협은 “특히,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해당 소식을 접하고 충격이 컸다. 최대집 회장과 함께 전라북도 익산을 방문, 피해를 당한 회원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할 것”이라며 “회원을 위로하고 해당지역 경찰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의료인폭행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경찰청장과 의협 회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버스기사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에 관련 경고문을 붙여놓은 것처럼 협회에서 일선 병원 응급실에도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경고문 부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