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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칼들고 협박한 주취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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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칼들고 협박한 주취자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1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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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알콜의존증·사회적 유대 약해 재범 위험”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커터칼을 들고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한 이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26일 대구구치소에 출소한 후 또 다시 같은 범죄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며, 2016년 2월 5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5월 B대학병원 응급실에 119구조대에 의해 이송됐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의사 C씨에게 고성으로 폭언을 퍼부었고, 간호사 D씨에게는 커터칼을 들고 위협을 가했다.

또 A씨는 5월 8일에도 술에 취한 채 119구조대에 의해 B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의사 E씨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 있는 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며“"술에 취해 저지른 동종의 범행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인 바,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의료계 내에선 이 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며 “최근 응급실 폭행과 관련된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이 같은 판결들로 인해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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