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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병원ㆍ경찰 태도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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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병원ㆍ경찰 태도변화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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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법대 이석배 교수...“집행 정확해야 준법의식 강화”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경찰의 태도부터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단국대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는 최근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에서 ‘의료형법에 대한 이해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하던 중 응급실 폭력발생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먼저 이 교수는 “응급실 폭행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자는 주장은 동의하지만 실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의 결손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가중처벌규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교사에 대한 폭력 등 다른 영역에서도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형법의 여러 규정을 통해 법적이 해결이 가능하다”며 “응급실 폭행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경찰과 병원 당국의 미온적이고 부적절한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준법의식은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집행이 정확하게 이뤄질 때 강화될 수 있으며, 형량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적발률이 낮으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병원 당국은 이미지를 고려해 적극 대처하지 않고 폭행을 당한 의료인에게 적당히 마무리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종용한다”며 “하지만 근무 중 불이익을 당한 의료인을 병원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직업적 소명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력행위자에 법적 대응해 나타날 수 있는 병원의 이미지 하락보다 의료인이 느끼는 좌절감과 상실감이 장기적으로 병원의 이미지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응급실 폭력이 일어난 이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병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도 장래 폭력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경찰의 경우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늦게 출동하거나 출동하더라도 적극 제압하기 보단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에 해당하므로 적극 대처하고 진합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응급실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선 의료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의료인에 대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관한 교육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교육 내용은 의료인이 폭력을 무시하거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흥분하지 않고 폭력을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물리력의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상 응급실에서 언어 폭력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현행범이 되기 때문에 의료인이 대처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응급실의 보호자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TV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응급실 폭력이 환자 보호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급실 출입제한은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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