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5:39 (월)
여전한 응급실 폭력, 의료인 안전책 ‘요원’
상태바
여전한 응급실 폭력, 의료인 안전책 ‘요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03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응급실 난동에 벌금·집행유예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환자들은 여전히 많았다. 특히 한 환자는 칼을 들고 찾아와 의료진을 협박한 사실까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실 난동과 관련된 2개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B병원 응급실에서 팔이 아프다며 119구급차량으로 후송,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픈 팡을 치료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런 A씨의 행동으로 병원 업무가 15분간 방해됐고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환자 C씨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했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C씨는 지난 5월 자정경 D병원 간호사들과 시비가 생겨 보안요원 E씨에게 제지를 받은 일에 대해 사과를 받겠다고 길이 30cm짜리 칼을 쥐고 E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행태를 비춰보면 C씨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E씨가 C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C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