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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가처분 기각, 대개협 회장선거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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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가처분 기각, 대개협 회장선거 예정대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2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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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원 제명 가처분 영향...김동석 "사필 귀정'

두 산부인과의사회의 내분으로 파행 위기에 놓였던 대개협 차기 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산부인과의사회의 대개협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차기 대개협 회장선거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부인과의사회에선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 후보로 나온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자격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개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의료계 인사는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이명희 전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이상운 전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등 4명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후보 자격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대개협은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평의원 배정, 회장 후보 등록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결국 대개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문의하기로 결정했고, 대개협의 문의를 받은 의협 대의원회는 각 후보들의 출마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거도 원칙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산부인과의사회는 대개협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는 마침 22일 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을 포함 회원 15인에 대해 내린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소송은 산의회가 김동석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15인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악용해 제명·징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가 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는 그 단체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징계권의 행사가 구성원의 행위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경우,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는 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였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종 소송 제기 ▲직선제 산의회와 산의회 비대위 구성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산부인과의사회의 대개협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사이의 분쟁 원인, 경위 및 경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도 상당수의 산부인과 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라며 “대개협은 2016년경부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의사회 2명,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1명의 평의원을 각 추천하도록 했고, 이 같은 조치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월 6일 김동석에 대해 제명의 징계처분을 했으나, 김동석은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6월 22일 일정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김동석의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했다”며 “산부인과의사회는 평의원회 결의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산부인과의사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결의를 금지할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 회장 선거는 축제처럼 진행됐어야 한다”며 “회장 후보 자격 논란이 많았지만 사실 무리한 소송이었다. 선거관리규정이 없다고 무리하게 정관, 규정을 끌어왔고, 대개협 긴급상임이사회에서 의협 대의원회에 자문하고 따르자고 했으면서 정작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결국은 사필귀정이다. 대개협 회장 선거가 축제처럼 이뤄지고 선거가 끝나면 화합하고 통합해야한다”며 “제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대개협이 됐으면 좋겠다. 화합하고 통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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