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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만 유일한 산부인과 산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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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만 유일한 산부인과 산하단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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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회장선거 가처분…22일 오후 중 결정될 듯

두 산부인과의사회의 내분으로 시작된 대한개원의협의회 차기 회장 선거가 무사히 치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개협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은 ‘대개협 산하 단체 중 산부인과의사회만 유일한 산부인과 산하단체인가’ 여부가 쟁점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금지가처분신청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피고측 보조참가인으로 심문절차에 참석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차기 대개협 회장선거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부인과의사회에선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 후보로 나온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자격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개협은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평의원 배정, 회장 후보 등록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후보 자격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열리게 된 것.

현재 대개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의료계 인사는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이명희 전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이상운 전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등 4명이다.

이날 심문에서 산부인과의사회 측 소송대리인은 “산부인과의사회는 대개협 산하 유일한 산부인과 단체”라며 “내부적 분쟁이 있었고, 일부 회원들이 따로 나와 설립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해 대개협이 어정쩡한 스텐스를 취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개협 평의원 3명을 배정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개협 회장 선출에 있어서도, 대개협 내에 선거 관련 회칙이 없는 경우 대한의사협회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야한다”며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김동석 씨는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명된 회원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대개협은 산부인과 내부 문제에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대개협 회장으로서 산부인과 문제의 해결을 바랐지만 쉽지 않았고, 대개협 입장에선 정당성보단 회원의 권익보호가 우선이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의협 파견대의원 중지 등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진행된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번 김동석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문제도 상위기구인 의협 대의원회에 질의해 자문을 받았다”며 “회장으로서 대개협 회무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이번 일에 있어선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김동석 후보 측 소송대리인은 “대개협 회칙을 살펴보면 회원 권리에 있어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모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의협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까지 갈 필요없이 선거권, 피선거권에 있어 대개협 회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의 유일한 독점단체로 규정돼 있지 않고, 대개협 회칙을 보면 산하단체에 시도지부도 대개협 회원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그렇기에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명됐다고 하더라도 산부인과의사회 내에서만 제명된 것이지, 김동석 후보는 시도지부 회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노만희 회장은 “김동석 후보의 징계사실조차도 잘 몰랐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 김동석 후보의 피선거권을 문제 삼으면서 보낸 공문을 통해 알게 됐다”며 “산부인과의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기에 대개협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못했다. 대개협 자체적으로 구성한 선관위에서 의협 대의원회에 질의하고, 이에 따르자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김동석 후보는 “대개협 긴급상임이사회에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의협 대의원회에 자문해보고 이 내용에 따르기로 의결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평회원도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다 보내서 명단을 제출 받아, 산부인과의사회 2명,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1명으로 했다”며 “그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배졍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큰 혼란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 측 소송대리인은 “대개협은 자체회칙이 없는 경우 의협 정관을 따랐다. 대개협 산하단체 중 산부인과에선 산부인과의사회가 유일한 산하단체”라며 “일부 회원이 나가서 별로로 세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를 인정하는 것인지 대개협 회장에게 물어봤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노만희 회장은 “산부인과가 둘로 갈라졌고 대개협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다”며 “만약 대개협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를 인정했다고 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답만 원했을 거고  이에 대해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노 회장은 “이미 양 측이 각각 1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고 했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회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며 “대개협은 회원을 위한 단체다. 회원들에게 피해가 갈 거 같아 대개협 상임이사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들에게 통합할 때까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참석은 하고, 발언은 하되 의결권이 없다. 의협 파견 대의원은 통합되기 전까진 없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만들어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문 종결을 선언하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내일(22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문은 22일 오후까지 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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