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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빠진 환자안전법, 약물안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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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빠진 환자안전법, 약물안전 구멍"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5.0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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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중심 전담인력 논란...의료기관 업무구조 한계 지적

환자안전법 전담인력이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약물 관련 환자 안전은 부실 관리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되고 있다.

환자안전법 제정도 의약품 투약오류 사고에서 비롯됐지만, 정작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는 환자안전법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어제(3일) 한국FDC법제학회(이하 KFDC)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은 ‘환자안전법 개요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 김수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경 연구위원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도 의료인 중심이고, 전담인력 자격기준에 약사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의약품이 처방, 조제, 투약까지 연계관리가 부재하다”고 말했다.

이에 약제부서의 환자안전 업무 참여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병원약사의 참여 및 관리 강화에 따른 안전제고 및 재정절감 효과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 

김 위원은 “빈크리스틴 주사제의 경우 만약 병원약사의 역할 활동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약사가 전담인력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또한 병원약사가 병동에서 역할을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개량화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정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은 의료기관에서의 약사 업무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정미 원장은 “병원약사들은 의약품 선정부터 보관, 처방검토 및 중재, 조제, 투여, 모니터링까지 전과정을 관리한다”며 “하지만 그중 조제 및 조제감사에 82%의 업무비중이 쏠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처방검토·처방중재는 약 18%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현재 삼성서울병원에도 하루에 약 1500~1800건의 가루약조제가 나오고, 이는 약사 2명이 업무를 도맡아야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며 “약사의 조제업무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정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

미국의 경우 전수 바코드조제로 자동화를 이루고 있으며, 가루약조제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바코드조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포장개선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임상약료 서비스 혹은 팀 의료의 일반화가 필요하다”며 “약사법은 미비한 병원약국에 대한 내용과 함께 물질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약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환자의 약물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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