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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속 건강권, 국가의무 표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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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속 건강권, 국가의무 표현 ‘모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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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박지용 교수...“보다 적극적인 의무 규정 필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건강권’이 포함됐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다소 모호하게 표현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응급의료 및 공공의료 확충의무, 국민건강보험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원 확충의무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과제나 의무를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점진적 제도화와는 대조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현실 인식하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내지 강화는 보다 중요한 헌법적 과제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약을 제시했고, 지난 3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 중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개정안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및 성별·장애 등에 따른 차별 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 등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헌법 개정안 제35조는 ‘건강권’ 규정을 신설해 건강권의 기본권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헌법 개정안 제35조 제5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헌법은 건강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건강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헌법해석상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도출할 때 직접적인 근거로 원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로,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규기적으로 해석해 이를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내지 ‘사회보장권’으로 구체화하고, 제36조 제3항 등을 개별적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영역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는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국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선 안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보장권’은 헌법상 건강권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권리에 해당하지만 ‘의료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종으로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할 뿐,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

그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건강권, 의료보장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라 마치 영국의 ‘국민보건의료제도’와 같은 공공의료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용 교수는 “헌법 개정안 제35조 제5항은 건강권 규정 신설은 현행 헌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제공하는 규정 형식을 개정해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 형식을 채택했다는 것과 국가의 질병 예방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노력을 규정했다”며 “조항의 위치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개정안 제35조 제1항)에 관한 조항에 삽입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구체성을 부여하고 양 권리의 관련성을 밝혔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교수는 헌법 개정안의 건강권 조항 자체의 아쉬움이 있다면서 “‘건강하게 살 권리’라고 표현해 마치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고, 질병 예방 등의 개선 ‘노력’이라는 문언을 사용해 국가의 의무성을 확실히 표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과제나 의무, 예컨대 응급의료 및 공공의료 확충의무, 국민건강보험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원 확충의무, 공중보건서비스 제공의무 등을 구체화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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