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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은 한방의료행위 아닌 주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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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은 한방의료행위 아닌 주사행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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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법전원 정규원 교수..."한의계, 엄격한 검증해야"

약침행위는 주사행위의 일종으로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방의료에 대해 한의계 스스로 객관적이면서 엄격한 검증을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17일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규원 교수는 ‘약침의 한방 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란 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규원 교수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요하고, 이러한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연과학적 근거”라며 “과거 경험에 근거해 이뤄지던 의료행위 역시 과학적 근거로 재검토돼야하는데, 특정질환에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여겨졌던 의료행위가 재검토를 통해 더 이상 시행되면 안 되는 의료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것이 지금도 진행 중인 의료행위의 역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매우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정의료행위, 의료행위라고 판단된 이후에 의사의 영역인지, 한의사의 영역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면허 없는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과 의료인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행위의 속성 상 정의가 모호할 수밖에 없음에도 의료행위를 정의할 필요는 있고, 누구나 동의할만한 의료행위의 요건이 존재한다”며 “합리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는 행위 당시의 과학적 혹은 학문적 성과에 비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한 의료행위를 비슷한 수준의 전문가가 수행할 경우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6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규원 교수는 이 판결에 대해 “약침에 관해 주목할만한 판결로, 이 사안은 약침이 한방의료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문제와 함께 조제와 제조의 구분은 무엇인가 등 의료행위와 관련한 여러 논점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방의료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한방의료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비해 법적 규율을 적게 받는 이유는 오랜 시간동안 행해져 왔으며, 과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는 의학과 달리, 동양의 특정한 사고에 근거해 발전한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오랜 기간 동안 행해져왔다는 것으로 그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의학의 역사에서 보듯 과거 오랜 기간 행해져 왔던 치료법이 효과가 없거나 인체에 위험한 것으로 규명된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며 “오랜기간 행해져온 의료행위라도 학문의 발전에 따라 그 근거나 원리가 변화한 경우 그 의료행위를 변형하거나 폐기하는 게 옳다. 의료행위는 인간에게 행해지는 위험성을 수반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정 교수는 약침행위에 대해 한방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침을 경혈 등에 찌르는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며 복용을 통한 한약제 투약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볼 것이지만, 침을 통해 한약제를 투여하는 행위는 전통적인 한방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침행위는 주사행위의 일종으로 전통적으로 이뤄진 한방의료행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약침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한방의료행위로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돼야한다”며 “과학적 검증행위는 약물의 성분 공개와 더불어 통상적인 신약개발에서 요구되는 검증절차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와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약침에 사용되는 약제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전제해도 약침행위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살펴봐야한다”며 “약침행위를 위해 제조된 한약제를 공급하는 방식은 특정 한방병원이 원외탕전실에 미리 만들어 놓은 약침액을 개별 한의원의 요구에 따라 공급하는 형식으로, 이 같은 생성행위는 특정 환자와 처방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약물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약침학회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이 사안에 대해 제조라고 판단했는데, 이 사안이 약물의 제조에 해당한다면 약사법 제31조 이하에 규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수해야한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또 그는 “한의사가 원외조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한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며 “조제행위는 특정 환자의 특정 질환을 전제로 하는 행위로, 이미 생성된 약물을 배합하거나 분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규원 교수는 “약침주사가 의사 면허 내의 행위인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 판단하기 이전에 유효한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며 “유효한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과학적 검증을 통해 판단돼야한다. 특정한 소수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의학적, 한의학적 유효한 의료행위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특정환자 이외의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행위인지를 살펴봐야하고, 행위의 부작용 등 위험성도 포함돼야한다”며 “한방의료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방안이 한의학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검증방안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이 치료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못하면 이를 피해가는 편법이 동원된다. 의료인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왜곡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의료전문가의 이기주의도 자제돼야하지만, 정당한 의료행위를 왜곡시키는 시스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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