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8 00:20 (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여전히 문제"
상태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여전히 문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23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희 윤동욱 변호사..."2인 진단제, 유례 없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 개념 축소로 인해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하고 있거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서 즉석에서 도입한 2인 진단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서희 윤동욱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원례 학술발표회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내용 및 실무상 쟁점’이란 내용으로 발제했다.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였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했지만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는 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보호입원 제도는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보호입원 대상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정부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는 최동익 의원, 이명수 의원, 김춘진 의원이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마련했지만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윤동욱 변호사는 만들어진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실무상 쟁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윤 변호사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축소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존 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로 규정했는데, 새로운 법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된 것.

윤 변호사는 “구법상 정신질환자는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해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축소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에서 문제가 됐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언 등을 시킬 수 있다’로 규정됐다.

윤 변호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병원이 보호의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보호의무자에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준을 강화해 정신질환자가 2주 이상 입원하려면 정신과 전문의 2인(서로 다른 병원) 소견이 필요하도록 했지만 정신질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안다”며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잘 모르는 다른 병원 의사의 소견을 받도록 개정했는데 행정절차만 늘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윤동욱 변호사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실무상 쟁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먼저 윤 변호사는 교차진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2인 진단제도는 민간병원의 입원을 다른 민간병원이 진단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는 마치 수험생이 다른 수험생을 채점하는 것이고, 국가가 민간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현장 실무의 전문의 견해가 빠진 제도의 도입으로 신중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로 이 제도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서 즉석에서 도입한 것으로 현장 현장 실무 전문가의 견해나 신경정신의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전문의 2인 진단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두 번째 진단에 대해 건당 6만 9270원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데 출장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동욱 변호사는 “보호의무자 중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법정할 필요가 있고,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호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의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제입원에서 입원 요건과 개념을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전문의 2인 교차진단 제도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정신의료기관 등 경찰관 및 구급대원의 도움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제도 이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하고, 입·퇴원시 과다한 서류를 청구하는 것을 간소화하는 방안, 정신질환자의 자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