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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전 임원 상대 손배소 패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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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전 임원 상대 손배소 패배 후폭풍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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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기 집행부 성토...이동욱 당선인 "다른 방법 찾겠다"
 

경기도의사회관과 관련된 3개의 소송 중, 의사회 전 임원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기도의사회가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9일 경기도의사회가 의사회 전 임원 A씨와 대행업체,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의사회 회관과 관련해서 2개의 민사소송과 1개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판결이 선고되려다가 변론이 재개, 12월 13일 3차 변론까지 진행된 이후, 속행이 예정된 상태이다.

1건의 형사소송은 회관과 관련된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을 고발한 사건이며, 마지막 민사소송은 9일 선고된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과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인데 패소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전 임원,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 개원의 A씨는 “자승자박이다. 경기도의사회가 뭉쳐도 안 될 일을 분열된 모습을 보였지 않은가”라며 “그로 인해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 경기도의사회 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새로 임명된 회장이 책임지고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개원의 B씨도 “경기도의사회관과 관련 부지에 대한 소송은 경기도의사회의 자산에 대한 문제”라며 “회장 개인이 과거에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회장이 됐을 때는 회무의 연속성과 경기도의사회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장은 회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사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항소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일 경기도의사회장으로 당선된 이동욱 당선인은 항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

 

이 당선인은 경기도의사회 감사시절부터 경기도의사회관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고 9일 선고가 내려진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아닌 다른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소송도 확인해보니까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무혐의됐다”며 “형사, 민사소송이 다 진 것으로, 이쪽은 고승덕 법제이사를 변호사로 썼는데 상대편은 변호사조차도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처음부터 나는 소송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고, 이는 회원에 대한 소송”이라며 “피고는 현병기 회장의 학교 선배인데, 자기 선배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건 적절치 않다. 같은 회원끼리 문제로, 범죄자처럼 몰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동욱 당선인은 “이번 소송은 전임 집행부가 엄청나게 잘못한 일로, 회비까지 소송비용으로 낭비했다”며 “회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될 일로, 경기도의사회관 문제는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사회 전 임원은 “현병기 회장이 경기도 의사 회원들의 회비 수천만원을 지출하여 진행한 회관 관련 민형사 소송 관련 패소판결이  내려졌다”며 “회비를 소송에 낭비하고 회원이자 동문 선배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명예 훼손한 현 회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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