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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 소송 적정성 ‘감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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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 소송 적정성 ‘감사’ 충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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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감사 지적...고승덕 이사 반발

회관과 둘러싼 소송들로 인해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가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회원들에게 소송 적정성을 평가해 알리겠다는 감사의 주장과, 소송은 감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25일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가장 날선 의견이 오갔던 시점은 바로 김세헌, 이동욱 두 감사의 감사보고서 발표때였다.

먼저 감사보고에 나선 김세헌 감사는 두 명의 감사가 따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는지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배포된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집에는 김세헌 감사의 보고서만 실려 있었고, 이동욱 감사의 보고서는 감사 보고때 배포됐다.

 

김세헌 감사는 “2017년 2월 6일에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회기가 28일까지라, 1차 감사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3월이 되고 2차 자료제출 요청했다”며 “그래서 2월 15일에 1차 자료를, 3월 6일에 2차 감사자료 받았고 8일에 현병기 회장과 재무이사, 이동욱 감사, 그리고 나까지 대면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3월 11일 예결위 했고, 정기총회집에 감사보고서를 실으려면 인쇄를 하려면 17일까지 제출했어야 했다”며 “이동욱 감사에게 감사보고서 초안을 교환해 감사보고서를 하나만 내자고 제안했고, 데드라인을 16일로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동욱 감사에게 15일 연락이 왔는데 자료 안와서 못쓰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16일 4시까지 자료 초안을 달라고 했다”며 “그렇지만 이동욱 감사가 초안 제출을 안해서 내 명의의 감사보고서가 16일 저녁에 의사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감사.

감사보고서를 따로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한 이후, 김세헌 감사의 보고서에 대해 대의원들은 기획위원회가 지출이 많은 부분만 지적하고 넘어갔다.

문제는 이동욱 감사의 감사보고 때였다. 감사보고 직전에 대의원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배포한 이동욱 감사는 “회무 감사에 있어서 5차례나 공식 요구했지만 대외비도 아닌 감사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 거부하는 방해행위가 있어 감사보고서 작성이 심각히 방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동욱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대부분 내용이 회관소송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 감사의 감사자료 요구가 회관소송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은 감사보고 이전, 경기도의사회 고승덕 법제이사가 진행한 회관 소송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언급됐다.

브리핑에 앞서 고 법제이사는 “이동욱 감사가 소장이라든가 준비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작년 총회 때는 진행상황을 요약해서 드렸는데 의사회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 자체를 제출하라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감사하는 건 없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욱 감사는 “경기도의사회관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현 집행부의 중점사업으로 회관과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2개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1건”이라며 “현병기 회장은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고, 임기 내에 해결되는 성과를 볼 것이라고 하지만 감사 중 전혀 다른 진행상황임을 발견하게 됐다”고 전했다.

▲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감사.

이 감사는 “회관 관련해 2가지 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패소했는데 경기도의사회는 로드법률사무소 고승덕 변호사에게 착수금 1100만원을 의뢰해 진행했고, 항소심이 진행되서 880만원의 소송비용이 추가로 지출했다”며 “패소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패소사실과 달리 현병기 회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욱 감사는 “현 집행부가 고승덕 법제이사가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 등으로부터 4얼 9700만언을 피해를 본 것이라는 주장으로 착수금 550만원에 의뢰해 소송을 개시했으나 현재까지 첫 변론기일이 열리지 못했다”며 “현 회장은 임기 내에 회관 사건이 마무리되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는데 임기가 12개월 남은 현 회장 임기 내에 2, 3심까지 잘 마무리 될 것이라는 설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직접 답변서를 작성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상대가 5억 소송을 포기했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 감사의 설명이다.

이 감사는 “상대가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채 경기도의사회가 패소하게 된다면 이는 애초에 소송남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회원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소송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기도의사회가 5억원을 편취했다면서 전 임원을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발 건도 고승덕 법제이사에게 440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하고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검사기소가 되지 않았다”며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점을 비춰, 만약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소송남발을 초래한 과도한 의견이 될 것. 고 법제이사에게 지급한 440만원의 법률비용 또한 회원 손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동욱 감사는 “경기도의사회에서 민형사 소송 진행여부에 대한 업무는 법제이사의 고유 업무이며, 법제이사가 통상적으로 민형사 소송 안건을 상정하고 소송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 진행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현재 경기도의사회 소송을 법제이사가 수임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자기계약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대한의사협회도 협회의 법률 수임 사건 발생시 통상적으로 법제이사는 협회의 입장에서 해당법률사건의 필요성여부, 진행여부, 위임할 법률사무소 심사결정 업무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법제이사는 해당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사회와 고승덕 법제이사의 계약서는 고 법제이사의 사익을 위해 의사회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다. 회원 권익을 위해 재검토, 시정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감사의 보고가 끝나서 회관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고승덕 법제이사가 즉각 반론에 나섰다.

고 법제이사는 “회관 소송은 시효문제가 걸려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효를 넘겨버리면 현병기 집행부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다”며 “시효가 완성되려는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제이사인 내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다른 변호사를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면 바로 맡기겠다”며 “그동안 회관 소송을 맡으면서 경기도의사회 내 전현직 임원들에게 물어봐도 이 사건 내용에 대해 파악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나도 2달 동안 고생해가면서 퍼즐을 겨우 맞춘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동욱 감사가 지적한 수임료 중에서 형사고발에 대해서 건당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맡을 때 받는 수임료가 400만원”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수임료 400만원에 해주겠다는 변호사가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 이동욱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거의 종편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동욱 감사는 “고승덕 법제이사가 이번 소송은 어려운 소송이라고 했는데 감사로서 의구심을 가진 게 전 임원이 5억원을 편취해서 이득을 챙겼을까라는 것”이라며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전 임원도 상식적인 사람이고 경기도의사회 회원일텐데 5억원을 편취했다고 소송을 건다는 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감사의 지적에 고승덕 법제이사는 “지난 2006년부터 10년동안 경기도의사회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해 파악한 사람도 없고 문서도 다 파기된 상태였다”며 “서버에 들어가서 언제 어떻게 생성됐는지도 모르는 파일들을 찾아서 퍼즐 맞추듯 짜맞춰가면서 사건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고 법제이사는 “합의를 이야기했는데 합의는 정확한 팩트를 놓고 하는 것이다. 팩트를 감추려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합의를 논하는가”라고 일갈한 뒤, “회관 소송은 기본적으로 감사의 영역이 아니다. 시효가 끝나가는 사건에 합의를 하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고승덕 법제이사가 강경하게 맞서자 이동욱 감사는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되물었고, 이에 고 법제이사는 “암 치료를 맡긴 환자가 나중에 사망하면 의사에게 어떤 책임을 질거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동욱 감사와 고승덕 법제이사 간의 과열된 난상토론 양상으로 감사보고가 진행되자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전철환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전 의장은 “이전 의협 임시총회에서 김세헌 감사를 불신임했을 때 대의원들은 불신임이 옳다고 결의를 한 거였고, 그로 인해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을 전부 알았다”며 “결국 소송이 생기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회관 소송 문제를 대의원총회에서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도 적고, 따질 내용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헌 감사가 대의원 자격으로 이동욱 감사에게 마지막 질의를 했다.

김 감사는 “지난 2015년 5월 현병기 집행부가 들어선 후 회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승용 부회장, 장재근 전 사무처장, 이동욱 감사와 내가 참석해서 이 소송에 관련해서는 고승덕, 장재근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던 것을 기억하는지 묻고 싶다”며 “고승덕 법제이사로 인한 소송비용이 크다고 했는데 이동욱 감사는 산부인과의사회에서 많은 소송을 진행했고,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소송을 맡았다. 그 분은 무료로 변론을 하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이동욱 감사는 감사로서 소송의 적정성 평가해서 회원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인터넷에서 병, 질병이라든가 검색한 환자가 의사의 전문가로서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과 똑같이 들렸다”며 “이동욱 감사가 변호사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동욱 감사는 “김세헌 감사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답변하고 감사보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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