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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극으로 마무리 된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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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극으로 마무리 된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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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무의미한 공방 반복...정족수 미달에도 안건 통과

올해도 시끄러울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예년처럼 온갖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진행과정에서의 공방은 향후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경기도의사회는 31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33·34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월 31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갈등, 안산시·안양시 대의원 자격 논란
이날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첫 갈등은 대의원 자격 논란으로 시작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임시총회를 통해 ‘대의원은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대의원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 약간 명의 후보대의원을 선출해야한다’고 회칙에 대의원 직선제를 명기했다.

그러나 안산시와 안양시가 대의원을 선거로 뽑지 않고 집행부가 임명하는 등,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발생한 것.

이에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전철환 의장 명의로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의거해 직접 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을 추천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된 대의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공문을 안산시의사회에 보냈지만 해당 의사회에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철환 의장은 안산시와 안양시 대의원들에게 투표기를 나눠주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 결정에 이동욱 신임회장과 양재수 용인시 대의원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욱 신임회장과 양재수 대의원은 전철환 의장이 33대 의장이니 34대 대의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고, 전 의장은 총회 소집 의장은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가질 수 있다면서 맞섰다.

옥신각신 실랑이 끝에 전철환 의장은 대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전 의장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은 도의사회 회원이기 때문에 도의사회 회칙에 따라 뽑는 게 원칙이다. 회칙을 따르지 않은 대의원은 부정대의원”이라며 “올해 문제가 된 의사회는 회원이 문자를 받았고, 대의원 신청을 했다. 해당 시에는 8명의 대의원이 배정됐는데 6명이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8명 선출에 6명이 지원했으면 무투표 당선으로 6명을 인정하면 되는데 엉뚱하게도 이 회원들이 모두 배제되고 집행부에서 8명을 뽑았다”며 “그래서 뽑힌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고, 설명하지 못하면 선거권, 피선거권 다 박탈된다고 공문을 보냈다. 나중에 한 회원이 불법대의원으로 인해 정기총회를 불법총회라고 소송을 걸면 불법총회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안산시·안양시 대의원 자격 논란에 대해 이동욱 신임회장이 전철환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 대의원은 “안양시에는 7명이 배정되는데 투표를 하려면 7명이 넘어야한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투표를 안 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전 의장은 대의원 직접 투표를 하겠다는 안내를 회원들에게 했냐고 물었고, 해당 대의원은 “그런 적 없다. 회원이 알아서 지원해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20년 동안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내가 전화를 30~40통을 돌려서 겨우 사정사정해서 7명을 모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산시 대의원은 “전임 회장이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인정했고, 새로 선출되는 집행부에서 대의원을 뽑는 것으로 의결이 됐다”며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대의원을 선출한 원칙은 안산시 회칙에 맞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철환 의장은 고승덕 법제이사에게 발언권을 줬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안양시 대의원 때문에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고, 양재수 대의원은 “전 의장을 고소하겠다. 고소된 의장은 사회 볼 수 없다”고 소리쳐 회의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속출했다.

결국 전철환 의장은 안산시와 안양시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했고, 정기총회에 참석한 102명의 대의원 내에서 임시 의장 선거에 들어갔다.

임시의장 선거결과, 50대 49로 양재수 대의원이 임시의장으로 뽑혔다.

◆두 번째 갈등, 의장·감사 선거
첫 번째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총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리는 만무했다. 양재수 임시의장은 의장석에 앉자마자 “안산과 안양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겠다. 지난 회칙 개정은 의협에서 수정인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안양시와 안산시 대의원의 자격을 다시 부여해 의장 선출 자격을 주겠다고 밝혀 다시금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김태형 대의원이 “이제까지 의협 상임이사회를 참석하면서 봤을 때, 해당 시도에 의견을 물어서 합의하에 수정인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유효한 것”이라며 “임시의장의 말대로라면 지금 하는 회의가 전부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지만 양재수 임시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철환 전 의장도 “저는 안산, 안양 대의원들을 불법대의원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며 “추후 이 총회가 불법 총회로 소송이 걸리면 이에 대한 책임은 양재수 임시의장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양재수 임시의장은 “전철환 전 의장은 윤리ㆍ도덕적으로 깨끗한 척 하는데 회의소집권도 없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규정에도 없는 의장 불신임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진 의장 선거는 서병로 대의원이 김영준 대의원을, 박영부 대의원이 김장일 대의원을 추천해 2파전으로 치러졌는데, 안산시와 안양시 대의원을 포함한 117명 중 78명이 김영준 후보에게 투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선출됐다.

그 다음 갈등은 감사 선거였다. 경기도의사회 감사에는 송계승 대의원, 서병로 대의원, 김세헌 대의원이 출마했는데, 각자 정견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동욱 신임회장이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을 두고 시비를 벌였다.

이동욱 신임회장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세헌 대의원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있었다. 회원자격정지라는 중앙윤리위 징계가 사실이라면 감사를 새로 뽑기 위해 임총을 열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서 김세헌 대의원에게 징계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요구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지금까지 통보를 받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며 “그렇게 따지면 이동욱 신임 회장은 과거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 2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내용이 바뀐 걸로 안다. 징계 받은 내용은 모르고, 재심해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 고승덕 법제이사의 발언을 안양시 대의원이 저지하고 있다.

하지만 2명을 선출하는 감사 선거에서 1인 1표로 선출한 것이냐, 1인 2표로 선출할 것이냐를 놓고 또 다시 논쟁이 이어졌고, 1인 1표로 진행하고 다득표로 감사 2인이 선출되는 의협과 달리 경기도의사회는 투표에 의해 1인 2표로 감사를 선출하는 것(1인 1표 44, 1인 2표 55)으로 마무리됐다.

여기에 2표를 한 후보에게 찍었을 경우 1명을 찍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붙었고, 이를 또 다시 총회에서 의결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김세헌 대의원이 “이건 다수의 횡포”라면서 사퇴를 선언했다.

김 대의원은 “1인 2표는 처음 봤다. 이 같은 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술수”라면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결국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무투표로 송계승, 서병로 대의원이 선출됐다

◆세 번째 갈등, 경기도의사회관 소송
경기도의사회관 부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또 한 번의 갈등이 폭발했다.

김영준 의장은 해당 사건의 관련자인 이병기 회원을 불러 사정을 들어보자고 제안했고, 이병기 회원은 대의원들 앞에서 “소송으로 회비 9000만원이 낭비된 것이 안타깝다. 심지어 전 변호사도 없이 1심 소송에서 이겼고, 형사소송도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를 안했으면 잘못을 뉘우치는 걸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항소를 한 걸 보니, 대법원까지 사건을 진행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아내면 그동안 피해 본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욱 신임회장은 “이 소송을 하라고 의결하면 소송할 것이고, 집행부가 알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임을 해주면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하겠다”며 “대의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승덕 법제이사는 발언권을 얻어 항소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만약 정당한 항소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집행부가 포기한다면 차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표결에 붙여 43대 9로, 차기 집행부에 이 사건에 대해 맡기기로 결정했다.

◆갈등 보단 촌극, 정족수 미달인데 의사봉 두드린 예산안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지난해 10억 6570만원에서 2526만원이 늘어난 10억 996만 4436원의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했다.

▲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준 대의원(왼쪽)과 김장일 대의원.

그런데 양재수 대의원이 “34대 집행부, 대의원회가 사용할 예산을 어떻게 33대가 심의할 수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예산안 심의·의결에 제동이 걸렸다.

양 대의원은 34대가 사용할 예산은 차기 집행부가 새로 구성하고, 추후 서면동의를 받자고 제안했고, 이에 올해 예산안을 심의한 예결위원들이 반발했다.

예결위에 참여한 대의원은 “이럴 거면 왜 예결위를 연 거냐? 34대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의한 것은 34대 집행부가 올린 예산안 자체가 구체화가 덜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표결하자고 소리쳤고, 표결 결과 양재수 대의원 동의안에 찬성 44, 반대 2, 기권 1이 나와 김영준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문제는 의결에 참여한 대의원 47명 외에 위임장 29명을 전부 합쳐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재적대의원은 162명으로, 총회가 성립하기 위해선 과반인 82명이 참석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안 수정 동의안 당시 의결에 참여한 대의원은 위임장을 다 합쳐도 76명에 불과, 정족수인 82명을 채우지 못했다. 김영준 의장은 가장 중요한 정족수도 확인하지 않고 의사봉을 두드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정족수 미달로 인해 양재수 대의원의 동의안은 무효가 됐고, 대의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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