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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 소송, 증인신문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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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 소송, 증인신문 두고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3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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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 첫 변론 개시...의사회-전 임원 신경전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사회관과 관련된 3개의 소송 중, 의사회 전 임원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 출석한 전 임원 A씨는 의사회 측의 증인신문 요청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사회가 의사회 전 임원 A씨와 대행업체,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경기도의사회 측 소송 대리인 고승덕 법제이사와 대행업체 대표 B씨, 그리고 의사회 전 임원 A씨가 출석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첫 변론인만큼 재판부는 사건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먼저 재판관은 B씨에게 “매도인들에게 토지를 매도를 받아서 경기도의사회 측에 이전해주겠다는 입장인데 단기간 내에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 매도인들과의 법적 다툼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B씨는 “매도인들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매도인들이 잔금을 받았다고 답변을 한 상태”라며 “잔금을 치룬 이후에 이전까지 늦어진 것에 대해선 관청에서 토지법 등 제재가 심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많지 않은 일반 시행사의 경우엔 원활한 진행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판관은 “이전이 일부 밖에 안됐는데 잔금을 치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B씨는 “의사회에 계산 및 정리해줄 부분이 있어서 미리 치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회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재판관은 의사회 측 변호인에게 매도인들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소송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이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매도인들을 상대로 등기이전 소송을 진행했는데 B씨가 곧 매도인들하고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의사회 측에서 A씨에 대한 신문을 요청한 부분이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지금 피고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가 너무 추상적이고, 현재 다투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며 “A씨에 대한 신문을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서로 진술했지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피고 측에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등기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잔금이 나갔고, 도장도 없는 계약서를 받은 것들에 대해 입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원고 측 변호인이 나에게 답변을 안했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라며 “변호인은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고, 나는 부회장이다. 소송이 있기 전 의사회 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시 회관 문제로 문의할 거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문의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제대로 답변을 안했다면서 신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답변을 한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재판관은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이전해주기로 한 면적을 다 이전 못했는데 돈은 다 지급이 된 상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 측에선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관은 “피고 측에서 소송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원고 측에서도 가능하면 서면으로 A씨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회관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의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12일 오후 5시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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