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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 소송 장기화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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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 소송 장기화 우려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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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감사 지적에 입장 밝혀...임기내 마무리 자신
▲ 경기도의사회관.

현재 회관과 관련, 3개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의사회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현 집행부 임기 내에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소송이 늘어진다고 해도 차기 집행부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 감사보고에서 이동욱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회관 관련 소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동욱 감사는 “회관 관련해 2가지 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패소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감사가 패소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패소사실과 달리 대표자회의, 대면감사, 예결위에서 현병기 회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 등으로부터 4억 9700만원을 피해봤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개시했으나 현재까지 첫 변론기일이 열리지 못했다”며 “임기가 12개월 남은 현병기 회장 임기 내에 2, 3심까지 잘 마무리 될 것이라는 설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상대가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채 경기도의사회가 패소하게 된다면 이는 애초에 소송남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회원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소송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기도의사회가 5억원을 편취했다면서 전 임원을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발 건도 아직까지 검사기소가 되지 않았다”며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점을 비춰, 만약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소송남발을 초래한 과도한 의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동욱 감사의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고승덕 법제이사는 “회관과 관련된 3개의 소송은 현병기 회장 임기 내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법제이사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경기도의사회 회관과 관련해선 2개의 민사소송과 1개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정기총회 때 대의원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패소했고 2심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심에서 패소하면 상고는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사실관계를 따져 재판을 하는 건 2심까지이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따라서 상고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회관과 관련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 법제이사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곧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소가 이뤄지면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승덕 법제이사는 “회관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은 29일 첫 변론이 열린다”며 “상대측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총회 때 설명했듯이 의사회 전 임원이 낸 답변서는 ‘경기도의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내용 정도로, 제대로 된 답변서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병기 회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집행부 임기 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고승덕 법제이사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현 회장은 “소송이 늘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현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미 회관과 관련된 소송을 일임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바뀌어도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집행부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공론화된 적이 없던 회관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서 공론화 시킨 것”이라며 “그동안 정황상 누구의 책임이 있을 거라는 말은 있었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하도록 한 것도 우리 집행부가 처음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병기 회장은 “곧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손해배상 소송은 29일 첫 변론이 열린다”며 “추가 조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질 경우 재판을 질질 끌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기총회에서 회관 소송으로 고승덕 법제이사와 이동욱 감사의 갈등이 빚어졌지만 이는 총회 후 뒷풀이 장소에서 이 감사가 고 법제이사에게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됐다는 후문이다.

복수의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총회가 끝난 뒤, 뒷풀이 장소에서 이동욱 감사가 고승덕 법제이사에게 사과를 했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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