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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도 문 케어 투쟁 동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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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도 문 케어 투쟁 동참 선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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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서 비대위 발족...선거규정 개정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경기도의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7일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병기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10명의 부위원장 2명의 간사 등 총 46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출범했다.

▲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현병기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사는 모든 직종 중 제일 긴 노동시간과 언제부터인가 의사로서 출발점이 되는 보수도 자동차 노동자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의사가 비난을 받고 죄인취급이 됐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들의 이율배반적 사고와 규제당국으로 인해 막다른 길에 섰다. 이런 개혁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잘못된 제도와 사회분위기를 뜯어 고칠 수 있도록 비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을 대신해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축사를 대독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에서는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여러 의견을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 시도의사회 중 모범적인 의사회”라며 “지금 우리는 문재인 케어라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라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방 현대의료기기라는 희대의 악법을 저지할 막중한 책임도 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는 비급여 전면급여화를 막고 기만적 예비급여 정책을 철폐, 수가 정상화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며 “한방 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저지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각종 관계자들에게 물을 것. 12월 10일에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 대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에 반대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며 “시군의사회와 반모임,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만 8000 경기도 의사회원들의 투쟁동참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다음달 10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며 “1만 8000명 회원들을 통해 지금의 투쟁이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것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회칙 개정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총은 총원 171명 중 47명 참석, 위임 86명, 총 133명으로 성원이 됐다.

▲ 경기도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동욱 대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임총은 시작부터 이동욱 대의원의 자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전철환 의장은 “임총 전에 남양주시의사회 회장에게 연락해 교체대의원인 이동욱 회원의 자격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교체대의원을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남양주시의사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회장이 구두고 교체대의원을 임명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의장단은 총회에서 인준 받은 것도 아니고 회장이 구두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욱 회원은 자신의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경기도의사회 감사로서 임총 안건인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절차적 정당성 있어야 한다”며 “대의원의 과반수인 87명이 출석해야하지만 오늘 임총에 출석한 대의원은 47명에 불과하다. 의협 대의원회에서는 위임장으로는 출석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67명이 찬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고승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고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대리출석 인정은 경기도의사회 창립이래 관행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관행대로 해왔는데, 불문법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회칙과 자격이 무너진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수원시 서병로 대의원은 “내가 처음 총회에 참석했을 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한 명을 제외하려고 여태껏 이렇게 한적이 없다. 전철환 의장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관행을 깨버렸는데, 관행이라면 이동욱 감사를 대의원총회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발언권을 얻은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감사는 “왜 이제 와서 위임장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 못하겠다”며 “경기도의사회 과거 위임장 의거해 회칙 개정해 의협의 인준 받아왔다.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철환 의장은 “여기서 위임장을 문제 삼는다면 과거에 진행됐던 총회들이 모두 무효가 된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다 같이 책임지면 된다”면서 총회 속개를 선언했고, 이동욱 감사는 회의록에 감사 의견을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을 규정한 제3조를 개정했는데 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동안) 연회비를 완납을 2년으로 완납으로 개정했다.

피선거권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 ▲선거일 말일까지 60일 이상 계속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회원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 등으로 개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기존 10인에서 7인으로 변경했으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4명, 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규정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운영규정의 여러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의장단이 한 번 더 검토를 한 뒤 서면결의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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