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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親추-反추’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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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親추-反추’ 구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2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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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감사 출마 선언...“회원 위한 회장 되겠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이동욱 감사(사진)가 이번 선거를 친(親)추무진 대 반(反_추무진의 구도로 규정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피선거권박탈 및 회원자격정지 논란과 횡령으로 억대 소송 중이라는 모 전문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감사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감사는 “회원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지금 회원들이 정말 어려운데 회원을 위한 회장이 돼야지 회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들의 원망을 듣는 회장이라면 회장이 안 돼야하는 게 맞다”며 “현병기 회장이 경기도의사회장이 된 이후, 회원들을 많이 실망시켰는데 나는 회원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34대 회장 선거에 도전한 이동욱 감사는 ▲현장의 아픔과 함께 할 것 ▲수가의 정상화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노력 ▲비급여 전면급여화 등 포퓰리즘 정책 저지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상시 민원 창구 운영 ▲경기도내 전 직역과 회원들의 단합 노력 ▲경기도 의사회비 절감 통한 의사회비 줄일 것 ▲병원의사협의회, 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부회장과 이사 1인 의무할당) ▲건정심 구조개선, 심평원, 건보공단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짤막한 출마의 변 이후, 이동욱 감사는 자신을 둘러싼 몇몇 의혹들에 대해 “이번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정책선거가 되어야지 흑색선전이어선 안 된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근 모 전문지에서 이동욱 감사가 억대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상가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감사가 주차비, 광고비 등 건물관리에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빌딩 관리단에서 관리비 반환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알렸다.

이에 대해 이 감사는 “해당 허위사실 흑색선전은 이미 5차례의 형사고소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고, 건물번영회 회장으로서 7억의 배임·횡령을 했다는 유언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전혀 사실 무근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다”며 “항고했지만 2016년 3월 10년 고등검찰청에서 무혐의로 항고기각 결정이 있었고, 2016년 7월 1일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까지 무혐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당이득금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부당이득은 취한 적 없다. 배임 횡령한 사실이 없고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며 “소송은 자유지만 배임·횡령했다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수억의 배임·횡령 소송을 한다는 내용 자체를 유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현재 의정부지검에서 2017형제58874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떠든 사람을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고 전혀 사실이 아닌 배임·횡령 소송 중이라는 내용을 언론 기사로 통해 또 다시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 행위의 반복으로 엄정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억대 소송 중이라는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 즉 제보한 사람이 있을 텐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욱 감사는 자신에 대한 피선거권박탈 및 회원자격정지 시도 무산의 건을 언급하며 ‘경기도의사회의 전횡’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이동욱 감사에 대해 2년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처분 사유는 ▲지난 9월 3일 의협 임총에 앞서 의협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 자료 제출에서 문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 회의 자료 취득 문제 등에 대한 것이었다.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에서 이 같은 처분을 내리자 이 감사는 의협 중앙윤리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1월 10일 의협 중앙윤리위원에서는 부당징계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려, 이 감사의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 감사는 “2017년 6월 26일 서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올해 1월 10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부당징계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한 편의 영화같은 이야기로 현병기 회장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살아 돌아온 것. 경기도의사회는 이 일을 매우 부끄러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동욱 감사는 현병기 회장이 ‘이번 경기도의사회 선거는 친추무진-반추무진이 아닌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평의사회의 싸움’이라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친추와 반추의 싸움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감사는 “추무진 회장의 문재인케어 반대 입장 표명 거부에 대해 현재 문케어 반대를 의료계에서 시작한 것은 비급여 비상회의이고, 이는 전의총, 평의사회가 주도하고 있다”며 “전의총과 평의사회는 문케어 대응, 추무진 무능회무에 대한 반대 불신임 입장을 함께 하고 있고, 현병기 회장은 친 추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욱 감사는 최근 현병기 회장 측에서 김숙희 의협회장 후보(서울시의사회장)조차 자신에 대해 치를 떤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했고, 김숙희 회장이 ‘치를 떨면서 싫어한 적이 없고, 그런 발언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김 회장의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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