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22:13 (월)
경기도醫 이동욱 후보, 대회원 소송 논란
상태바
경기도醫 이동욱 후보, 대회원 소송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31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세헌 감사 "셀 수 없어"...이 후보 "대응 차원 맞고소일 뿐"
▲ 의협 김세헌 감사(왼쪽)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후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동욱 후보가 회원을 상대로 셀 수 없이 많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동욱 후보는 대응차원의 맞고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는 지난 3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동욱 후보의 기자회견서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 감사는 “이동욱 후보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회원 자격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먼저 김세헌 감사는 이동욱 후보가 회원을 상대로 고소·고발 등 소송 또는 윤리위 제소를 언급한 사례를 다수 제시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동욱 후보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수차례 피소 또는 고소인이 되었다. 피소 사건은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고, 평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은 없다. 고소인이 된 사건도 일반 의사회원을 상대로 한 건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감사는 산부인과의사회의 민사소송과 자신이 직접 연루된 형사소송들을 공개하면서 “이동욱 후보가 원고로 직접 참여한 소송이 상당수 확인됐다”면서 “민사사건은 대부분 기각과 각하, 형사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후보가 윤리위에 제소한 사례를 다수 제시하면서 “이렇게 회원들의 입을 막고, 윤리위에 제소하면 맞제소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며 “이번 선거에게 현병기 후보를 제소한 것도 이동욱 후보이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면서 의협 플라자에는 현병기 후보에 대한 비난의 글을 썼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세헌 감사는 이동욱 후보가 피선거권박탈 및 회원자격정지 시도 무산의 건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사회의 전횡’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서부지검 무혐의 처분은 경기도 윤리위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후보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이 후보에 대해 2년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처분 사유는 ▲지난 9월 3일 의협 임총에 앞서 의협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 자료 제출에서 문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 회의 자료 취득 문제 등에 대한 것이었다.

▲ 김세헌 감사가 공개한 이 후보가 산부인과의사회 관련 직접 소송에 참여한 민사사건(위쪽), 고소인 또는 고발인 형사사건.

이에 이 후보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2017년 6월 26일 서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올해 1월 10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부당징계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한 편의 영화같은 이야기로 현병기 회장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살아 돌아온 것. 경기도의사회는 이 일을 매우 부끄러워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경기도의사회 윤리위에서 이 같은 처분을 내리자 이 후보는 의협 중앙윤리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1월 10일 의협 중앙윤리위원에서는 부당징계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려, 이 후보의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세헌 감사는 “이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자신의 회원자격 정지와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했지만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서부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경기도 윤리위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서부지검에 고소를 한 건 나로, 지난 2016년 9월 3일 이동욱 후보가 의협감사 불신임을 추진하면서 업무방해를 해서 내가 고소한 사건”이라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고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헌 감사의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자, 이동욱 후보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동욱 후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회원들의 요실금 실비보험사건가 무혐의처분, 인천 자궁내 태아사망 무죄사건, 각종 회원들의 어려움과 현지실사에 대한 도움을 줬다는 것은 많은 회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산부인과의사회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 이외에 단 한명의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에게 소송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세헌 감사가 당했다는 고소 ‘절도죄, 비밀침해죄 등’은 지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현병기 후보가 당선될 당시 경기도 선관위 서류를 강탈했고, 대응 차원에서 진행한 고소”라며 “나머지 고소로 적시한 것은 대응차원의 맞고소”라고 전했다.

그는 “성종호, 강대식, 박광재, 박문자, 고재천, 최낙훈, 박세훈, 박몽하 등에 대해서는 의협게시판에서 당시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언쟁만 있었을 뿐 실제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욱 후보는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낙선목적의 김 감사의 기자회견과 허위 기사는 선거관리규정에 금지된 행위로,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고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선거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또 한 번의 소송을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