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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징계 두고 의협 비대위-집행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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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징계 두고 의협 비대위-집행부 '충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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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추 회장 직권 남용"...집행부 "소관 아냐"
▲ 김세헌 감사.

의협 김세헌 감사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로, 의협이 또 한바탕 소란에 휩싸였다.

의협 비대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추무진 회장의 직권남용을 주장하자,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은 ‘집행부의 영역’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15일 추무진 회장의 협회장 권한 남용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김세헌 감사에 대한 회원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의협 정관 제62조에 의하면 회장은 윤리위원회가 회원 또는 산하단체에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지부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협기관지인 의협신문에 공고해야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33조를 살펴보면 ‘징계결정이 확정된 경우 회장이 이를 집행해야하고, 회장이 결정 확정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엔 위원장이 이를 집행해야한다’고 되어있다.

또 ‘징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의협 정관이나 윤리위 규정에 회장은 통보 의무만 있을 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나 재심의 요청권은 없다”며 “중앙윤리위원회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추 회장이 정관 62조의 의무를 위반해 합리적 사유도 없이 현재까지 한달 보름 이상 경과하도록 윤리위 징계결정 통보를 해태하는 것은 회장 권한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중앙윤리위의 김세헌 감사에 대한 징계내용이 만약 ‘회원권리정지’라면 추 회장은 회장권한을 남용해 회원권리정지 징계를 받은 감사로 하여금 부적절하게 협회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며 “심지어 회원권리정지 징계를 받은 회원으로 하여금 중앙대의원회에 부적절하게 출마하게 하는 심각한 회장 권한 남용행위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대위의 지적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이 사안은 집행부의 영역이지 비대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탄생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라는 두 가지 수임사항을 받았다”며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 대해선 집행부의 일원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세헌 감사의 윤리위 징계에 대한 건은 비대위가 대의원총회로부터 받은 수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은 문 케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은 집행부의 영역이지 비대위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선 해석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신중히 해, 집행부의 의견을 윤리위에 정중히 전달했다”며 “김세헌 감사의 징계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가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리며, 오는 18일에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집행부도 기원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김세헌 감사도 “비대위가 제 자격에 대해 문제 삼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감사는 “비대위가 정기감사를 맞아 감사단에서 자료를 요청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며 “자료 요청은 제 개인이 아니라 감사단 전체에서 요청한 정기감사 자료이고, 현재 저는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대위는 더 이상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감사를 회피하지 말고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김 감사는 “윤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면서 “제가 징계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비대위가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징계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중앙윤리위는 심의, 의결, 내용에 대해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징계 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의협 회장이 경기도의사회장에게 통보하고 경기도의사회장이 제게 통보해야 한다”며 “제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 재심이 확정되거나, 2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야 징계가 확정되면 회장이 이것을 공표하는 것. 이 사이에 윤리위원장이 제 징계 결정 내용이나 사실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면 규정 위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한 회원이 지난달 21일 제 징계에 대해 중앙윤리위원장에 질의했고, 24일 윤리위에서 회의를 열고 회원에게 공문을 보냈다”며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전 의장이 의사 커뮤니티사이트에 김세헌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는 공문을 올렸는데, 이는 밝혀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윤리위원장을 제소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마으로 그는 “최균 윤리위원장이 보낸 징계 결정을 했다고 해도, 제 회원 권리가 정지됐다는 보장은 어디 있나”라고 반문한 뒤, “경고든 시정조치든 제 감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감사단이 정기 감사를 위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제 자격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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