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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처치 안한 의료진, 無과실 판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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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처치 안한 의료진, 無과실 판단 배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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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심 양상 인정할 증거 없어"
 

태아곤란증, 태변흡입증후군에 대해 제대로 처치를 안했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서는 의료과실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아기의 부모가 의사 B, C,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청구를 모구 기각했다.

산모 E씨는 임신 39주 2일째 되던 날 양수가 터진 상태로 B씨가 운영하는 F병원에 입원했다. 당직의사였던 C씨가 진료했는데, 입원당시 E씨의 자궁경관 개대도는 손가락 1개 정도, 자궁경부 소실도는 60%로 정상 소견이었다.

C씨는 E씨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유도했다. 자궁수축제를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도했는데, 태아의 심박수가 감소하자 C씨는 자궁수축제 투약을 중단하고 산소를 투여함과 동시에 수액을 공급했다.

태아의 심박수가 다시 회복되자 자궁수축제 투약과 함께 질식분만을 하려고 했는데, 자궁수축제가 투약되자 다시 태아의 심박수가 감소했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고, E씨의 주치의가 수술을 시작해, A아기를 출산시켰다.

출산 당시 A아기는 목에 탯줄을 감고 있었고, 태변착색과 청색증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인공기관을 삽관하면서 양압환기, 기도흡인을 시행했다.

A아기에 대해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했는데, 심장에 이상 소견이 있어 아기의 부모에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G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A아기는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진단됐고, 곧장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G대학병원은 A아기에 대해 수차례 기관 흡입을 시행했는데, 간호기록지에 태변과 오래된 혈액 등이 흡인됐다는 기록 등이 남아있다.

현재 A아기는 좌측 두부 손상으로 인한 발달지연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영구적 우측 강직성 편마비가 예상되는 상태다.

태아곤란증이란 태아가 출생 전 또는 출생 중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말하고, 보통 태아 감시 모니터링 등에 이상이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발생원인으로는 자궁 태반부전증, 태아 저산소증이 있으며, 태아곤란증이 지속되면 유도분만 또는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야한다.

태변흡입증후군이란 발생하는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태변이 착색된 신생아에서 발생한 호흡곤란이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은 경우에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진단한다.

태변을 이론적으로 모두 제거할 방법은 없으나, 수회 정도 반복적으로 제거해야하고, 특히 신생아가 활발함을 보이지 않을 경우 즉시 후두경을 삽입하고 기관 내 태변을 제거하며, 기관 내 삽관을 통한 기도 내 태변 흡인이 권장된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E씨에게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태아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치의에게 연락하고, 신혹히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빨리 분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등 태아곤란증에 대해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출생 즉시 기관 삽관을 통해 폐 속에 들어가 있는 양수와 태변을 흡인 제거하고, 이러한 조치를 반복하면서 흡인된 태변의 상태를 관찰, 아기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등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예방 또는 완화시킬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전원결정만을 해 아기의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태아심박동 양상에 대해 자궁수축제 투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정상 심음으로 회복되는 경우, 자궁수축제 재투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투여 중단 이후 A아기의 태아심박동 변동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양상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의료진이 자궁수축제 재투여는 중단 후 태아심박동 양상이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분만 당시 A아기는 만삭아에 해당하고, 자궁 내에서 태변을 배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감정의는 이 사건 분만 진통 중 태변 배출 및 양수내 태변착색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분만 중 태아심박동 양상에 비춰볼 때 제왕절개술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점 등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감정의는 ‘A아기에게 발생한 신생아 뇌경색증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근거가 부족하고 태변흡입증후군 또는 불충분한 태변제거 등에 의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아기의 현 장해상태는 의료진의 태변흡입증후군에 대한 미흡한 대처 또는 불충분한 태변제거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이 산모에게 분만방법 선택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고, 전원할 때에도 부모에게 전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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