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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대로 안한 성형술 부작용,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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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대로 안한 성형술 부작용, 과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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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명의무 이행했다는 입증 없다”…정신적 배상 의무있어
 

성형수술로 인한 위험성,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9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을 방문, C씨에게 쌍꺼풀·융비술·지방이식술·하악 지방흡입술·실 리프팅·저작근 보톡스 시술과 함께 외안각 수술·턱끝 성형술(재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콧등 부위 함몰 흉터가 보이자 프락셀 레이저 치료와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2015년 다른 성형외과에서 다시 수술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콧등 부위 흉터·함몰 변형·하악 연부조직 부분 함몰 증세를 보이고 있다.

A씨는 “C씨가 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술기와 주의의무 소홀로, 콧등 부위의 흉터 및 함몰 변형과 하학 연부조직의 부분적 함몰이 생기게 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수술 전 수술 내용·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B씨에 대해 “C씨의 사용자로서 위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에 C씨는 “콧등 부위 흉터 및 함몰 변형과 하악 연부조직 부분 함몰은 수술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수술 전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맞섰다.

B씨는 “C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고, 그에게 교육과 지시를 게을리 하지 않은 만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A씨는 이미 성형수술 부작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경과 관찰 시 콧등 부위 찰과상과 함몰 흉터가 보이자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해 주기로 약속했고, 콧등 흉터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기록감정의가 콧등 흉터는 융비술 시행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C씨의 술기 미숙으로 발생한 악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하악 연부조직 부분 함몰은 이전 수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과 관찰 시 A씨가 불만을 제기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이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 2007년 5월 선고한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를 인용,  “C씨는 수술 시행 전 수술의 필요성·난이도·시술 방법·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성형외과의사 D씨에게 안면 윤곽술을 받은 또 다른 환자 E씨도 수술 후 우측 하치조신경관이 하방에서 노출, 하악절단면(턱선)이 울퉁불퉁한 상태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환자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하악을 절단하고 단면을 고르게 처리하지 못한 과실로 장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D씨는 E씨에게 수술에 대한 장애 가능성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D씨는 E씨에게 13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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